[사건번호]
조심2009전1995 (2009.07.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농지원부와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수령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5.5.23.부터 현재까지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에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매년 발생하는 근로소득자로서 1996.1.16. OOO OOO OOO OOO OOO번지 답 3,802㎡, 같은 리 173번지 답 641㎡, 같은 리 175번지 답 2,0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직장동료인 성OO 및 권OO와 공동(각 1/3지분)으로 황OO로부터 취득하여 2007.9.28. 양도한 후 2007.10.12.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 OO세무서에 대한 업무 감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감사 지적하자 OO세무서장은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9.2.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632,1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장동료인 성OO 및 권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와 함께 벼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기로 하고 전 소유자 황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의 인접지역에서 거주하며 연중 1/3이상 근무하지 아니하는 휴무일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한 황OO의 도움을 받아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단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할 수 없다면 예비적 청구로 적어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시 근무해야 하는 직장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매년발생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자가 2004.7.30.인 점, 2002 및 2003년에는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황OO가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점,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이 아닌 황OO가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6.2.9. 개정)
1.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2001. 12. 31.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3)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2007.10.12.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41,328,900원을 결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현황 및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상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 O OOOO
(OO O O)
(3)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금액자료는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OOOOO
(OO O OO)
(4)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8.11.24. 현지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토지로부터 10~20m거리에 거주하는 인근주민 공OO은 황OO가 OO시 소재 본인의 논을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후에도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타인소유의 농지 27~30마지기의 농사를 짓고 있고, OO OO O OO지역에 있는 본인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쟁점농지의 소유자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얼굴도 모르며 황OO가 물꼬에서 수매까지 도맡아 농사를 지어 OOOO 미곡처리장에 수매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녹취록에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로부터 30~40m 거리에 거주하는 인근주민 정OO는 황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것을 알고 있으며, 양도 후에도 황OO가 농사를 계속 짓는다고 하였고,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에 자주 오느냐는 질문에 황OO가 모심기, 물꼬, 탈곡, 수매 등을 다하며, 청구인 등은 농사지을 때는 안 오고 도지료를 받을 때 쌀 한두 가마씩 실어간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O미곡처리장에 확인한 바, 청구인은 OO 측과 벼 재배계약 및 수매를 한 사실이 없으며, 황OO의 수매실적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 OOOO
(OO O O, O)
(라) 황OO는 2005.7.20. OOO OO면 소재의 답 1필지를 양도한이후 OO시에 농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OO이외의 지역인 OO, OO, OO, OO 등에 농지를 취득하여 영농을 하고, OO시 소재의농지를 본인이 임차하여 경작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OO시 소재 농지에서 생산된 벼만을 도정한다는 OOOO미곡처리장에서 2006년에 물벼 10,113㎏을 본인의 명의로 도정하는 등 황OO가 OO시에서 쟁점토지 등을 경작한 사실이 간접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를 2004.7.30. 최초로 만들었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은 2002 및 2003년도는 황OO가, 2004부터 2007년도까지는 권OO가 수령하였으며, 황OO는 벼농사 계약재배를 위해 2003부터 2008년까지 OO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1회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청구인은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자경의 증거로쟁점토지의 인접지역에서 거주하며 연중 1/3이상 근무하지 아니하는 휴무일을 이용하여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한 황OO의 도움을 받아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며, 주식회사 OO의 근태현황 5부,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1부, 확인서 4부, 농기계사용확인서(황OO) 1부, OOOO쌀 생산단지 내역 2부, 당초 진술을 번복한 인근마을 주민들의 확인서(OOO, OOO)등을 제시하였다.
(6)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가농민에게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주식회사 OO에서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인 공OO, 정OO는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하며, 황OO가 물꼬에서 수매까지 도맡아농사를 지어 OOOO미곡처리장에서 수매했다고 녹취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농지원부가 2004.7.30. 최초로 만들어진 점, 쟁점토지의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2002년과 2003년은 황OO가, 2004부터 2007년까지는 권OO가 수령한 점 등에비추어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지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또는 재배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및「소득세법」에 규정한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