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642 (2013.11.0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조사청의 조사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청구인 김*희 외 8명이 ㈜**웍스에서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였고, 의제배당소득이 OOO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과 지인의 명의를 빌어 우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웍스의 관리담당이사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2008.7.31. **웍스가 청구인 김*환의 계좌로 OOO만원을 입금하고, 2008.8.25. 및 2008.9.1 청구인 김*환이 청구인 김*희에게 OOO만원 및 OOO만원을 각각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이 건의 실질적인 거래는 청구인 김*희가 쟁점주식을 **웍스에 직접 양도한 것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입법 취지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려는 것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 김*환이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신탁자인 김*희에게 되돌려주는 경우까지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처음부터 명의신탁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중18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김OOO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 한다)의 전 직원이었던 사람으로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OOO의 주식 3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합니다)를 2008.7.15. 동서인 청구인 김OOO(청구인 김OOO와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1주당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OOO는2000.6.14. 개업하여 OOO동 228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서,2008.7.31.청구인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1주당 OOO원에 매입하여 동일자에 소각하면서 김OOO에게 주식매매 대금으로 지급할 금액 OOO만원과 김OOO이 취득한 주식대금 OOO만원의 차액 OOO만원을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OOO의 2008.7.31.자 쟁점주식 양수는 실질적인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인 김OOO가 이에 따른 의제배당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김OOO에게 우회적으로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아, 당초 김OOO가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쟁점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김OOO이 쟁점주식의 명의를 취득한데 대하여는 의제배당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2008년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8.8. 청구인 김OOO에게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 김OOO에게2008.7.15.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김OOO를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김OOO는OOO의 창단멤버로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OOO를퇴사하면서 쟁점주식을 처분하기 위하여OOO에 수차에 걸쳐 주식 인수를 요구하였으나 3차례 이상 거부당하고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8.5.하순경 어머니금OOO 명의의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아 이곳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동서인 청구인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2008.7.15. 매매대금 OOO만원에 실지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OOO를 자진신고납부(2008.8.11.)하였다.
(2) 2008.7.31. 청구인 김OOO은OOO에 쟁점주식을 OOO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금융증빙(계좌이체)에 나타나는바와 같이 청구인 김OOO가 연봉 OOO원이 넘는 동서인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가장거래 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김OOO에 대한 쟁점주식 양도를 의제배당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 김OOO와 청구인 김OOO,OOO사이의 쟁점주식 관련 거래대금의 흐름을 보면,OOO는2008.7.31. 김OOO의 계좌로OOO원(OOO원에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차감한금액)을 입금하였고, 김OOO은 2008.8.25. 김OOO와 작성한 2008.7.15.자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인 OOO원을 김OOO에게 송금한 후, 2008.9.1.OOO로부터 받은 OOO원에서 김OOO에게송금한 OOO원을 차감한 잔액인 OOO원 마저도김OOO에게 송금한바, 김OOO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OOO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김OOO에게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대금의 지급순서도 위 쟁점주식 관련 계약순서와 반대이므로, 김OOO가OOO에 직접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2)OOO의직원이 아닌 김OOO이김OOO에게 주식을 매입한 지 16일 만에OOO이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점,OOO가자기주식을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은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자금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원이 아닌타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할 이유가 없는 점, 김OOO가 김OOO에게 정상적으로주식을 실제 양도하였다면 이미 그로 인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OOO의 직원이 아닌 김OOO에게 추가적으로 보상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OOO이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OOO도 청구인 김OOO 외 8명의 주식 우회거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나, 과거에 근무한 직원들의 과다한 세부담을 덜어주려는 차원에서직원들이 명의를빌려 작성한 계약서 내용대로 명의수탁자를 주주명부에등재하고 법인에서 매입하여소각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김OOO를 제외한 8명은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우회거래 사실을모두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 김OOO가OOO에게 쟁점주식을 직접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청구인 김OOO는OOO의 이익배당에 대한 배당소득합산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김OOO과 우회거래를 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제3자를 거쳐 소각된 쟁점주식 거래를 의제배당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사청은청구인 김OOO가OOO의 이익배당에 대한 배당소득합산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김OOO과 우회거래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김OOO), 증여세결정결의서(김OOO), 법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진술서(백OOO), 2007~2010OOO주주명부, 주식매매계약서(김OOO-김OOO, 김OOO-OOO), 주식매매대금송금확인서, OOO 배당소득세수정신고납부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주식매매계약서OOO를 보면, 청구인들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2008.7.15. 주식 31,000주(쟁점주식)를 1주당 OOO원에 총 매매대금 OOO만원으로 하여 거래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 김OOO과 OOO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2008.7.31. 주식 31,000주를 1주당 OOO원에 총 매매대금 OOO만원으로 하여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조사청의 OOO에 대한법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2013.6.)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OOO는2000년창업 초기에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목적으로 우리사주를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다수의 직원들은 우리사주를 액면가로 취득하거나 스톡옵션을 통해 취득하게 되었으나, 2006년부터 창업초기의 직원들이 퇴사를 하면서OOO 의주식이 일반적으로 거래되지 아니하자,OOO에 직접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OOO는퇴사한직원들의 보상차원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에 퇴사한 직원들의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게 되었다.
② OOO의 주식이 거래되는 형태를 보면, 우리사주를 보유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주식처분을 법인에게 요청할 경우 매년 주식을 평가하여 거래가격을 정한 후 현재 계속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여 퇴사한 직원과 계속 근무하는 직원 상호간에 주식거래를 하도록 하여 주었고, 매수를 희망하는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OOO에서 자금 계획에 따라일정금액의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고 있다.
③ OOO는 퇴사한 직원의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할 경우 법인에서 매입한 가격과 퇴사한 직원이 당초 취득한 가격의 차액만큼을 의제배당(대부분의 경우 의제배당소득이 OOO만원 미만으로 법인에서 원천징수하면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없음)으로 보아 배당소득세(14%)를 원천징수 하였다(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정상적으로배당소득세 신고한 총 인원 34명이다).
④그러나 보유한 주식수가 많은 청구인 김OOO 외 8명은실질적으로는OOO에서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였으나, 이럴 경우 의제배당소득이OOO만원을초과하여 고율의 종합소득세(35%)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회피하기위해 청구인 김OOO외 15명(친인척과 지인)의 명의를 빌어 우회 양도하는형식을취하여 김OOO 외 8명(이 중 우회양도임을 인정한 임OOO, 최OOO, 임OOO, 우OOO의 우회양도 단가가 1주당 OOO원으로 동일함)은 저율의 양도소득세(10%)를 신고·납부하게 된 것이다.
⑤ 대금수수 내역을 보면, 2008.7.31. OOO가 청구인 김OOO의 계좌로 OOO원(OOO원에서 배당소득 원천징수를 차감한 금액)을 입금하고 2008.8.25. 청구인 김OOO(OOO증권 057-01-10****)은 청구인 김OOO(OOO은행 4200035350***)에게 OOO원을 송금한 후, 김OOO이 OOO에서 받은 OOO원에서 김OOO에게 송금한 OOO원을 차감한 잔액인 OOO원도 2008.9.1. 김OOO에게 모두 송금하여 반환한 것으로 실질적인 거래는 김OOO가 OOO에 직접 매매한 것이다.
(다)OOO 경영기획팀 관리이사 백OOO이 처분청에 한 진술서(2013.5.30.)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 김OOO는어머니금OOO 명의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실지 양도하고 대금을 받았고, 청구인 김OOO도 청구인 김OOO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OOO에 양도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라며, 법인등기부등본, 주금납입증명서, 주식매매계약서 및 증권거래세 영수증사본, 기업은행거래명세표, 배당원천징수영수증사본, OOO증권출금 및 송금확인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조사청의 조사에 의해청구인 김OOO 외 8명의 경우실질적으로는OOO에서 쟁점주식 등을 매입하여 소각하였고, 의제배당소득이OOO만원을초과하여 고율의 종합소득세(35%)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회피하기위해 청구인 김OOO외 15명(친인척과 지인)의 명의를 빌어 우회 양도하는형식을취하여 저율의 양도소득세(10%)를신고·납부하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의 관리담당이사도 이를 인정하는 점, 2008.7.31. OOO가 청구인 김OOO의 계좌로 OOO원(OOO원에서 배당소득 원천징수를 차감한 금액)을 입금하고 2008.8.25. 청구인 김OOO은 청구인 김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후, 김OOO이 OOO에서 받은 OOO원에서 김OOO에게 송금한 OOO원을 차감한 잔액인 OOO원도 2008.9.1. 김OOO에게 모두 송금하여 반환한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서 이 건의 실질적인 거래는 청구인 김OOO가 쟁점주식을 OOO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 김OOO의 경우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법의 취지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려는 것임을 감안할 때,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신탁자인 김OOO에게 되돌려주는 경우까지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처음부터 명의신탁증여가 없었던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08중1823, 2008.12.18. 같은 뜻).
따라서OOO의 쟁점주식 양수는 실질적인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인 김OOO가 이에 따른 의제배당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김OOO에게 우회적으로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