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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4.26 2015가단52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582,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6. 4. 26.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선박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각종 선박용 부품 제조 및 납품을 의뢰받아 2015. 4. 90,612,913원, 2015. 5. 47,074,145원, 2015. 6. 59,544,271원, 2015. 7. 64,145,006원, 2015. 8. 26,480,185원 합계 287,856,52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납품계약 당시 매월 25일에 원고에게 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2015. 4. 76,612,913원, 2015. 5. 10,000,000원, 2015. 6. 69,544,271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중 미지급금 131,699,336원(= 287,856,520원 - 76,612,913원 - 10,000,000원 - 69,544,2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78,000,000원을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78,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일부를 주식회사 아보텍 등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된 채권 상당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7,542,700원을 주식회사 아보텍에게, 7,515,970원을 A에게, 2,447,000원을 B에게,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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