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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597 | 양도 | 2015-05-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1597 (2015.05.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3.7.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2014.5.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 당시 동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가 아닌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하였다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5.1.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의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직선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가 27.9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농지 양도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이고, 쟁점농지의 소재지는 OOO로서 직선거리가 32.4킬로미터이므로,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1988.8.11. 매매를 원인으로 1988.8.1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4.3.6. 매매를 원인으로 2014.3.7. OOO 및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2014.4.11.)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8.31.OOO으로 전입한 후 열람일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주소지는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과 연접하지 않고, 쟁점농지 소재지와 직선거리로 약 32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3)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비료·씨앗 등의 구입 영수증, 쟁점농지 현장사진, 소나무 이식 작업비 송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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