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3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4. 6. 11. 01:17경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내동초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판결문첨부), 약식명령 2부, 판결문1부, 통합사건검색결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