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폭행치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침대에서 혼자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다.
(2)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과 기록을 면밀히 대조한 결과, ① 피해자의 부상경위에 관한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없는 점, ②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받을 때「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저 앉혔는데, 그때 피해자의 머리가 탁자에 부딪쳤다」는 사건경위를 이메일을 통해 진술하였고, 그 이후 검찰에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피고인의 모 I의 당심 법정진술 즉「피고인이 자신을 방 밖으로 미는 사이에, 피해자가 방안 침대에서 스스로 넘어져 탁자에 머리를 부딪치는 것을 목격하였다
」라는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치상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간 불화가 사건발생의 주된 원인이었고, 피고인이 스스로 얘기하는 바람에 폭행치상죄가 밝혀지게 된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중상(두개골 골절 등, 치료기간 5주)을 입힌 행동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