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4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20: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이 그곳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머리를 잡아 서로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뒤통수를 2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을 그 곳 신호등 기둥에 밀어붙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