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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0264 | 소득 | 2020-04-06
[청구번호]

조심 2020인0264 (2020.04.0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에 터잡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4서113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3.8.16. OOO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OOO(이하 “토지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8.11.1.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OOO토지보상금(익금)을 기타로 소득처분하여 2019.3.21.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2019.3.28. 법인세 OOO납부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토지보상금이 법인의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다고 보아 2019.3.29. 소득처분을 ‘대표자(청구인) 상여’로 경정하고 동 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5.1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결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6.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상여처분된 법인소득금액은 그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는 이러한 추가 소득에 대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가 신고납부를 위한 기한이 유예되어 있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확정된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2018.10.25. 선고 2017구합56551 판결). 계속사업자로서 법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절차가 엄연히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엄격한 조세법률주의하에서 「국세기본법」 제18조 규정상 세법해석과 적용을 함에 있어서도 그 합목적성에 맞게 이루어짐으로써 그러한 제반 규정들이 무시됨으로써 원천징수제도가 형해화되는 결과를 방지코자 함에 있음은 물론이고, 그 주된 취지도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하는 조세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2016.08.19. 선고 2014구합65967 판결). 즉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은 과세결정은 법규정에 어긋나는 무효인 처분이다.

(2)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데(부산지방법원 2014.1.9. 선고 2013구합3307 판결),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경우에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라고 명시함으로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 있음만으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확정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므로 OOO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누락이 단순히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의 누락에 그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판단과는 달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되게 되는바, 이는 결국 과세요건 등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써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것이므로 과세결정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3) 국세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한 것이 되므로 절차 및 법리상 하자있는 처분이라고 하였고(심사 소득 2005-0027, 2005.4.25.), 조세심판원도 「법인세법」상 상여로 소득처분이 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나 소득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 경우 당해 근로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성립할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한 것이 되므로 절차 및 법리상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결정하고 있다(국심 2004서1139, 2004.9.23.).

나. 처분청 의견

(1)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OOO세무서장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처분청에 자료파생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9.5.14.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교부송달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2019.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제81조에 의하면,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2019.5.14.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이 경과한 2019.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 없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

(가)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 제3호「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1항 제3호를 보면 상여의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그 소득의 귀속시기가 정해짐을 알 수 있다. 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종합소득세를 과세관청이 부과할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사항은 바로 납세의무 성립이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상여 소득처분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그렇기에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해석하였다.

(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7.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등, 참조).

(다) 동 판례에서 보듯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이 없다. 청구인이 예시한 결정들(심사 소득 2005-0027, 2005.4.25. 및 국심 2004서1139, 2004.9.23.)은 모두 동 판례 이전의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법원은 최근의 유사사건에 대해서도, 위 판례를 계속 인용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송달여부와 상관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7.7.18. 선고 2015구합67787 판결 등).

(마)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은 개인의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과는 상관이 없지만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므로 청구인 주장 중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확정된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절차’인바(서울행정법원 2018.10.25. 선고 2017구합56551 판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부산지방법원 2014.1.9. 선고 2013구합3307 판결)은 맞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건 심판청구는 법인의 근로소득 원천세(원천징수하는 소득세)가 아닌 개인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불복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처분청의 처분(종합소득세 고지)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토지보상금을 외상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다며, 기타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단위 : 천원)

(2) OOO세무서장은 법인세 수정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인계좌에 입금된 토지보상금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경정한 다음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단위 : 천원)

(3)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인정상여 소득자료에 따라 2019.5.14.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9.8.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처분은 이미 특정 과세연도에 귀속된 소득(사외유출금액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세법상의 절차이고,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을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7.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국세기본법」은 무효등 확인심판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납세자가 무효를 다투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상, 청구기간 등 「국세기본법」 소정의 요건을 준수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에 터잡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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