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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4 2016고단3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09. 15. 02:25경 주차해 놓은 차량을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 주차해 놓은 C 포터차량을 맞은편 도로에 주차하기 위해 그 맞은편 도로까지 약 5~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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