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058 (2016. 7. 12.)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당해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추심금 조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압류해제거부처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회신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진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나,② 최저생계비가 15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추심금도 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경우, 2013.2.15.「국세징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최저생계비를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그 부칙에 이 영 시행 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2008.12.12. 압류된 이 건 연금에는 적용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6.10.20. 청구인에게 주민세 등 OOO에게 채권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5.11.9. 월 OOO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압류금액 조정을 처분청에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1.1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9. OOO는 우리원에서 심리·재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2015.12.9. 이송하였고, 2015.12.16.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이하의 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다고 명시(2015.9.1. 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압류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OOO한 채권은 해당 법령이적용되기이전 사건으로소급적용 할 수 없어 압류금액 조정은 불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기 압류된 연금에 대하여 상향된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여 추심금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7조 (급여의 압류범위) ① 법 제33조에서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제3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33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및 제3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이 영 시행 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50만원을 말한다.
부칙(2011.7.1. 제2300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및 급여채권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2008.12.12. 청구인의OOO을 지급받았다.
(2) 청구인은 2015.11.9. 월OOO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압류금액 조정을 처분청에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1.16. 법 개정 전에 압류된 이 건 연금은 법 개정 이전으로 소급적용 할 수 없다고 회신(세무과-10383)하였다.
(3) 이상의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가)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국세징수법령에서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당해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최저생계비의 상향을 이유로 처분청에 압류해제가 아닌 추심금 조정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신청은 퇴직연금 중 압류할 수 없는 압류제한범위와 관련하여 압류해제에 준하는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추심금 조정신청을 압류해제 신청으로 볼 경우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 민원회신이 아니라 압류해제거부처분에 해당되므로 회신일(2015.11.16.)부터 90일 이내에 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최저생계비가 15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추심금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6.4.28.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압류가 제한되는 금액으로 최저생계비 120만원을 신설규정한 후, 2013.2.15. 「국세징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해당 최저생계비를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나, 그 부칙에 최저생계비의 상향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2008.12.12. 압류된 이 건 연금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압류해제거부처분(회신)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