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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7 제7633호 | 취소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718

요지

재해 당일 참석한 회식은 단순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인 모임이 아닌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공식적인 행사로 봄이 상당하며, 청구인은 회식 과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 8. 28.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 소속 ○○○국 부국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2017. 3. 15. 부서 개편 이후 진행된 부서 회식 후 만취상태에서 자택 근처 아파트 계단에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상병명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대뇌부종,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미만성 뇌손상,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위 출혈,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삼킴 곤란, 실어증, 상세불명의 편마비(우측)’를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 ○○지사(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한다)에 산재보험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실 관계 조사를 통해서, “이 건 재해는 사고 당시 2차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던 중 발생된 사고로서 2차 회식은 1차 회식 후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강제성 없이 일부 직원들만 자발적으로 참석한 업무와 무관한 개인들의 여흥을 위한 술자리로서 2차를 마치고 집에 가던 중 발생한 사고는 회식과 무관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이 건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 기본사항- 채용일:1990. 8. 20.- 소속 및 직책:○○○ 총무국 소속 부국장- 사업자등록증 소유:업태:부동산, 종목:임대나) 재해 개요- 재해 일시:2017.3.16. 00:30- 재해 발생 장소:○○시 ○○아파트 계단- 재해 경위:귀가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부위 수상다) 행사(회식) 내용- 행사의 종류:반기 단위 각 부서 간담회(회식)- 공식 일정 여부:공식 일정(예산 사용)-행사 주최 및 계획:조직예산팀 배정 예산을 바탕으로 부서 국장 및 조사기획팀이 행사 추진- 행사 일시:2017.3.15. 19:00~- 행사 장소:1차 ○○식당, 2차호프집- 행사 일정:1차 19:00~21:00, 2차 21:30~22:50- 비용 부담:1차 조직예산팀 배정 예산(875,000원), 2차 국장 개인부담(47,000원)- 행사 참석의 강제성 여부?1차:자발적 행사이기는 하나, 정기인사 이후 첫 부서회식이므로 사실상 모든 부서원이 참석?2차:자발적- 참석 인원?1차:부서원 27명 중 25명 참석, 불참 2명(파견자)?2차:8명 참석, 19명 불참(1차 후 국장 포함 귀가자 17명, 파견자 2명)-회식 당시 음주 분위기가 자유로웠는지 여부:1차 시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으나 정기인사 이후 부서 행사였으므로 대부분 분위기를 맞추는 정도의 음주였다고 하며, 2차는 500cc 맥주 한잔씩만 주문하였다고 함.- 1차 시 영수증상 주류 투입 내용은 소주 33병, 맥주 24병라) CCTV 확인-○○아파트 CCTV상에 보이는 청구인은 집을 찾지 못하고 현관 밖과 안을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보임.2) 사업주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1차 회식은 자발적 행사이기는 하나, 공식 예산을 사용하는 첫 행사이면서 정기인사 이후 첫 부서 회식이었기에 사실상 모든 부서원이 참석한 행사였음. 부서원 27명 중 25명이 참석(불참자 2명은 파견 직원임).나)2차 회식은 자발적 행사로 부서원 27명 중 8명 참석(불참자 19명으로 1차 행사 불참자 2명과 1차 행사 이후 귀가자 17명임). 국장은 불참하고 부국장이 대신 참석.다)1차 회식에서 청구인은 부서 실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처음 맡게 된 직원들에게 격려 및 조언을 하려는 의도로 여러 테이블을 다니며 음주를 하였기에 정확한 음주량을 알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2차 행사에는 맥주 500cc 한잔만 마셨음.라)청구인의 평소 주량은 부서 전입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주량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함.마)음주의 강요 여부 등에 대해서는 1차 시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으나 정기인사 이후 첫 부서 행사였으므로 대부분 분위기를 맞추는 정도에서 음주를 하였고, 2차는 500cc 맥주 한잔씩만 주문하여 마셨음.바)회식 후 귀가 방식은 1차 행사는 21:00경, 2차 행사는 22:50경 종료되었으며, 각 행사 장소 앞에서 택시 또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귀가하였음.사)청구인은 2차 행사 장소로 이동한 이후부터 취기가 많이 올라왔는지 한동안 잠이 든 것처럼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으며, 22:50경 호프집 바로 앞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였음.3) 동료 직원의 사실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국장(2017. 6. 26.)2017. 3. 15. 개최된 부서회식은 정기 인사후 처음 가진 공식적인 저녁 모임이었음. 파견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일부 직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이 참석하여 서로 친분을 쌓고 격려하는 자리였음.당일 건배 제의를 한차례 한 후에 고기와 식사를 하면서 반주와 직원들이 권하는 잔을 기울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테이블을 돌면서 직원들과 자유롭게 술잔을 기울이면서 격려와 담소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함. 부국장을 비롯한 여러 팀장도 각자 테이블을 돌면서 화합의 시간을 가졌음.저는 평소 음주를 즐겨하지 않으나 당일은 의미 있는 부서 회식인 만큼 평소 주량(소주 반병 수준)보다 상당히 과음하게 되었고, 회식이 끝난 9시 10분경에는 직원들과 더 이상 술자리를 같이 하기 어려워 술을 더 하고 싶은 직원들이 2차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수석에게 개인 카드를 맡기고 집으로 행하였음.부국장은 부서 총괄 기획을 담당하는 팀장이자 국장인 저를 대신하는 중책을 맡은 자로서 평소 부국장에게 “나는 조사업무를 처음 담당하니 부국장이 날 대신하여 부서내 업무를 적극 관여해 주길 바라며, 또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는 말을 종종하였는 바, 당일 회식을 주관함에 있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술을 잘 하지 못하는 저를 대신하여 테이블마다 돌면서 직원을 격려하고 술잔을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함.나) ○○○국 조사기획팀 조○○(2017. 6.)2017. 2. 13. 정기인사를 통해 차 부국장께서 조사기획팀장으로 발령이 나셨는데, 동 지위는 부서에서 국장님 다음 차상위자에 해당하여 실질적인 부서 총괄 책임을 맡는 자리임. 인사 직후부터 부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셨고, 당일 회식 자리도 첫 회식인 점을 감안하여 본인께서 장소, 예산, 메뉴까지 꼼꼼하게 챙겼음.저녁 7시경부터 ○○식당에서 부서원 대부분(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식을 하였고, 차 부국장께서는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직원들과 친분을 쌓고 업무와 관련한 조언 및 격려를 해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권하는 술도 받아주시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어 갔음. 저녁 9시가 조금 넘어 1차 회식이 종료되었는데, 결제할 당시에 다소 술이 취하신 듯 보였으나 국장님도 계시고 최대한 평소 모습으로 행동하려고 했던 것 같음. 1차 이후 술을 많이 드시지 않은 국장님께서는 저에게 카드를 주시며 귀가하였고, 차 부국장님 포함 8명이 바로 옆 호프집으로 2차를 갔음. 2차 자리에서는 1차의 취기가 올라 오셨는지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고, 1시간쯤 경과 후 갑자기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셔서 많이 취하셨나보다 싶어 바로 나와서 택시에 태워 댁으로 보내드렸음. 2차에서는 500cc 맥주 1잔 정도씩만 마셨고, 10시 48분경 결제한 후 10시 55분에서 11시 사이에 택시를 태워 드렸음.4)청구인의 대리인이 추가 제출한 ○○○의 ‘추가 사실 확인의 건에 대한 회신’ 서류는 청구인의 대리인이 수신자이고, 내용은 “붙임과 같이 확인 내용을 송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붙임 확인서는 ○○○국장 확인 서명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1차 회식1차 회식의 기획을 청구인이 직접 수행, 국장은 1차 회식 당시 청구인에게 회식에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음. 실제 청구인은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자리를 이동해 가며 동석한 직원들과 음주를 한 것이 확인됨.나) 2차 회식청구인은 취기가 올라 2차 회식을 진행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부서의 수석감사역에게 본인의 신용카드를 지급하여 2차 회식을 승인함.1차 회식 종료 시까지는 약간의 취기를 보이다 2차 회식 장소(1차 회식 장소 바로 옆)에서 회식이 시작하자마자 청구인은 만취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2차 회식 참석자들의 일치된 진술임. 2차 회식의 주문 내역은 안주 1개에 맥주 500cc 각 1잔으로 확인됨.2차 회식 종료 후 택시로 귀가하였으며, 자택 근처의 아파트 1층과 2층의 계단 사이에서 뒤로 넘어지는 부상을 당하여 요양중임.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사 소견1)신청 상병명: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대뇌부종,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미만성 뇌손상,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위 출혈,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삼킴 곤란, 실어증, 상세불명의 편마비(우측)2)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 경위: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상태로 발견됨.3)종합 소견:우측 편마비 발생한 상태로 독립적인 기립 및 보행 불가한 상태이며, 인지장애 발생으로 명령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일상생활 동작 및 이동에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CT(2017. 3. 16., 3. 17.) 상 우측 측두부 뇌경막 상 혈종 및 측두엽 뇌실질 내 출혈, 좌측 전두-측두-두정부 뇌 경막하 혈종, 좌측 측두엽(주), 전두엽 뇌실내 출혈 및 심한 뇌부종, 중뇌 뇌 출혈, 좌측 측두엽 천막하 hernia 소견임. 제출된 병록지 prognosis note가 불성실하여 연하장애, 언어장애, 편마비에 대한 기술이 충분히 있지 않음. 그러나 상기 CT상 소견으로 볼 때 의식 혼미, 연하장애, 언어장애, 인지기능장애 등은 충분히 올 수 있는 병변 소견임. 따라서 신청 상병 모두 인지되며, 당 재해와 인과관계 있음.4.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상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상의 재해 때문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나.청구인은 2017. 3. 15.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에서 주량이 약한 국장을 대신하여 책임감을 가지고서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부하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기 어려워 과음을 하게 된 것이고, 이미 1차 회식에서 만취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 점 등을 주장한다.다.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 ○○○국 부국장으로 2017. 3. 15. 재해 당일 진행된 부서 회식은 정기인사 이후 첫 공식적인 부서 회식으로 조직예산팀 배정 예산을 사용하였고 파견자를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한 점, 청구인은 술을 잘하지 못하는 국장을 대신하여 부국장으로서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된 점, 이어진 2차 회식에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1차 회식에서의 취기로 인해 한동안 잠이 든 것처럼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회식 종료 후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하였으나 CCTV에서 아파트 1010동 앞에서 집을 찾지 못하고 현관 밖과 안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1010동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회식 중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재해 당일 참석한 회식은 단순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인 모임이 아닌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공식적인 행사로 봄이 상당하며, 청구인은 회식 과정에서 국장을 대신하여 부국장으로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을 하게 된 것으로, 달리 청구인이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과음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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