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3428 (2010.09.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 매매하면서 지목이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각 필지별로 거래가액을 다르게 평가하여 약정한 양도가액 대신 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6.9.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4,416,71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매입한 후 2002.8.19. 미등기로 양도한 OOOO OOO OOO OOOO O OOO 임야 4,780㎡, 같은 리 산 4-9 임야 508㎡,같은 리 산 4-10 임야 124,318㎡, 같은 리 산 7-1 임야 48,694㎡, 같은리 산 9 임야 39,868㎡의 취득가액을 2002.2.10. 청구인이 위 같은 리마을회 부회장 서공백과 체결한 위 토지에 대한 가계약서에 첨부된 각 필지별 가액(OOOO O OOO OO O,OOOO O OO O O OOO OO OOOOO OO, OO O O 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 O O OOO 임야48,694㎡는 300,000,000원, 같은 리산 9 임야39,868㎡는 300,000,000원)으로 하여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08년 5월 OOOOOOOOO OOOO OO OOOOOO OO, OOOO OOOOOOOOO OOOO OOO OOO OOOO O OOO O OOO OO OOO,OOOO(이하 “쟁점전체토지”라 한다)를 위 같은 리마을회(이하 “마을회”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후, 그 중 위 같은 리 산 4-8 임야 4,781㎡, 같은 리 산 4-9 임야 508㎡, 같은 리 산 4-10 임야 122,335㎡, 같은 리 산 7-1 임야 48,694㎡(4필지에 대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산 9 임야 39,868㎡를 2002.8.19. 박OO 외 12인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8.6.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4,416,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1.10.8. 쟁점전체토지 중 태안해안국립공원 가의도 지구내에 소재한 OOOO OOO OOO OOOO 산 1-1 임야 285,917㎡, 같은 리 산 11 임야 14,209㎡, 같은 리 산 13 임야 227,685㎡ 및 같은 리 산 16-1 임야 226,413㎡에 청소년수련시설 및 자연학습장 설치를 위하여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신청을 한 바있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용불가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바 있고,
2002.2.10. 청구인, 신OO, OOO, OOOO OOOO OOOOO OOOO OOOO OOO로부터 쟁점전체토지와 위 같은 리 산 16-1 임야 226,413㎡를 매매대금 17억 800만원에 공동매입하기로 구두약정하고 매도인 및 매수인을 마을회 부회장 OOO O OOOOO OOOOOOO OOOOO, OO OOOOOOOOOOO OO OOOO OO OOOO OOOOOOOOOOO OOO(OOOO O OOO, OO, OO, OOOO)O OOOO, OOOO OOOO(OOOO O OOO, OOO, OOOO, OOO)O OO OOOOOO, OOO는 위 같은 리 산 9 토지를 3억원에 각각 매입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 OO OOOOO OOO OOOO
(OO O OOO)
청구인은 이와 같은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2002.4.28. 심장병으로 OOO OOO OO OOOOO 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이 청구인의 입원 전에청구인에게 정식계약을 빨리 체결할 것을 종용하며 2002.3.29. 자기 몫의 계약금 일부인 2천만원을 송금한 바 있고,당시 청구인의 처로부터 전달받은 청구인의 인감을 이용하여위 같은 리 산 4-10 임야 중 17,670평에 대하여 2002.3.20.로 소급하여 청구인과 신OO을 매도인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대금 3억 5,340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동 토지를 분할양도하는데 사용하였고, 2002.4.3. 위 같은 리 산 4-10 임야 일부에 OOOO OOO을 임의로 만들어 이OO, OOOOO OOO O OOO, OOOOOOOOOO OOOO OOO와 함께 마을회를 방문하여 쟁점토지 및 가의도리 산 9 임야에 대한 계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마을회에서는 주거지역만 매도할 수 없고, 당초 청구인이매입하기로 한옛 광산지역인 OOOO O OOO, OO, OOOO 토지를 같이 매도하여야 한다며청구인과 함께 와야 함을 요구하여 되돌아 온 적이 있다.
이후 신OO은 계속 청구인에게 마을회와 정식계약 체결을 독촉하였고, 마을회도 2002.4.1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원 27명 전원이 참석하여 토지매매를 결정한 바 있어, 청구인이 퇴원(2002.5.20.)한 후, 2002.5.28. 마을회와 가계약서상 당초 매매대상이던 위 같은 리 산 16-1를 제외하고 쟁점전체토지의 총매매대금을 14억원으로 협의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을 마을회 대표 안OO O OOOOO OO OOOOO OOOOOO OOOO OOOO OOO O OO OOOOO OOOO OOOOOO OOO 등으로 이전부터 마을회의 대표 등과 잘 알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쟁점전체토지 중 청구인이 실제로 매수한 토지는 당초 청소년수련회 등을 위하여 매수하려고 하였던 4필지 중 위 같은 리 산 16-1을 제외한 3필지(OOOO O OOO, O OO, O OO)O OOOOOOOOOO OOOO OOO OOOOOOOOO OOOO OO, O OO O O O OOO OO OOOOO O OOOO OOOO OOOO OOOOO OOO OOOO OOOO OOOO OOOOOO OOOOOOOOOOO, OOOOO OO OOOO OOOOO O OOO OOO은 동 토지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계약 체결 이전부터 2002년 8월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32명의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8.19. 이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 바,
그 과정을 보면, 청구인과 신OOO OOOO OOO OOOO OOOO OOO OOOOO OOOOOO OOO OOOO OOOO O OOOOO OO,OOOO O O,OOOOO OOOOO OOO O,OOOOO OOOO OOO OOOOO OOOO OOO OO O O OO OOOO OOOO OOO O OOOOO OO OOOO OOOOOO OOO OO OOO OO OOOO OOOOO, OO OOOO OOOOOO OOO OOOOO OOOO OO OO OO OO OOOOOOOO OOOO OO OOO(OOOOOOOOOO)O OO OOOOOOOO OOO OOO OOO O OOOOO OOOOOO O OOO OOOOO OOOOO OO OOOOOO OOO에게만 동 서류를 발급하였다.
처분청은 2008년 4월 신OO 및 청구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조사당시 심근경색증,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화농성 척수염 등의 지병으로 계속적인 진료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목발에 의지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었는데 2008.4.21. 인슐린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받다가 혈당수치가 낮아져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조사자가 작성한 전말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동 전말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신OOO OOO OOOO OO OOO OOOOOOO OOOOO OOOO OOO이 취득하기로 마을회 회장 안OO O OOO OOOOO OOO OOOOOO OOOO OO, OOOOOOO OOOOOOOOO OO OOOOOOOOOO OOOOO OOO이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미등기전매는 매매당사자가 서로 모르는 경우에 양도차익을얻기 위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과 신OO, OOO 등이 서로 잘 아는 사이로 처음부터 이 건 토지매매계약에 같이 참여한 자들로 이들 모두가 당초 토지 매매가액 등을 잘 알고 있었던 점과 신OOO OO OO OOOOO OOOO OO OOOOO OOO OOO OO OO OOO O O, OOOO OOOOO OOO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본 것은 통상적 상거래 관행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전체토지의 가계약서와 실계약서상 필지가 다르다고 하여 가계약서에 약정된 토지필지별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총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필지별 취득가액을 결정하였으나,
가계약서상 매매대상이었던 OOOO O 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 OOOOO OOOOO OOOO OOOOOO OO(OOOOO OOO O O OOO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 OOOOOO OOOOOOO OOO OOOOO OOO OOOO OOO OOOOOOOOO OOO OO OOO OOOO OOOOOOO O OOO OOOOO O OOOOOOOOOOO OO OOOOO OO(O OOO O O OOOOO OOO OO)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전체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동 토지의 매도자인 안OOO OOOOO O OOO OOO OOOO OOOOO OOOOOO OOOOOO OOO O OOO O OOOO OOOOO OOOO OOO OOO, OOO,OOO, OOO에 대하여 자신은 모르고 청구인이 알 것이라고 진술한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공동취득자라고 주장하는 신OO은 이 건 조사문답서에서 일관되게 쟁점전체토지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으로부터 일부 토지를 매입하거나 위임받아 중개한 사실만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2.3.20.자로 작성된 OOOO O OOOO OO OO,OOOOOOO OOOOOO OOO OOOO OO OO O OOOO OOO OOO OOOOO OOOO, OOOO OO 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O OOOO OO, OO OOOO OOOO OO OOOO OOOOOO OOO OOO, OOOO 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O OOO OOOOOO OOOO OOO이 약정한 취득면적, 가액안분, 구입자금의 지급시기 등을 명시한 공동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02.8.13. 신OOO OOO OOOO OOOO O OOOO, OO O O OOO OOO OOOOO OOOO OO OOOO OO, OOOO OOOOOOOO OO,OOOOO OO OOOO(OOOOOOOO)O, OO O O OOO번지는 7,000평을 1억 5,400만원(22,000원/3.3㎡)에 정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동 정산내역은 청구인이 쟁점전체토지를 필지별로 구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액인 OOOO O OOOO OOOO O,OOOOOOOOO O OOOO OO,OOOOOOOOOOO OOOO OO, OO O OOOOOO OO OOOO OO,OOOOOOOOOO OOO OOOO OO OO O O OO O, OO OOOO OOOO O OOOOOO O OO O O OOOOO OOO OOO에게 양도한 것이 입증되고 있다.
또한, OOOO O OOOOOO OOO OOOOO OO, OOOO OOOO OOO OO OOO O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OOOO OOOO OO OOOOOO OOO OOO(O,OOOO) O,OOOOO, OOO(O,OOOO) OOOO, OOO(O,OOOO) OOOO OO OOO OOOOO OO,OOOOOOOOOOO OOOOO OOO OO OO OO OOO O OO O, OO OOOO O OOOO번지 토지의 전체를 취득한 청구인은 낮은 가액에,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신OO은 더 높은 가격에 거래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실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계약서상 매도인의 표시도 안OO 대 청구인 또는 청구인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권한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고,이OOO OOO이 아닌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OOOO O OOOO번지 토지의 취득인 중 이유하는 청구인과 오랜 지인 사이로 2008.3.26. 문답서에서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토지 33,058㎡를 청구인으로부터 1억 5천만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였는 바, 단위당 가액은 14,973원/3.3㎡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필지별 구분가액(공원지역 5,000원/3.3㎡, 주거지역 12,678원/3.3㎡)보다높고, 이는 이유하가 동 토지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청구인으로부터 매매취득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OOOO O OOO, OO, OOOO 토지만 취득하려 하였다는 주장이나 이 지역은 광산지역으로 토지활용가치가 극히 낮고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설치계획도 관계기관의 수용불가로 이 건 취득시에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이었고, 청구인은 취득자금이 준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인들에게 토지를 전매한 자금으로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다가 잔금지급시에 더 이상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따라서 활용도가 낮은 토지를 취득하고 추가 금융비용까지 부담하면서 법적인 부담이 있을지도 모르는 매수인 지위로 대표계약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증빙자료로 제출한 신OO, OOO, OOO, OOO의 확인서는 오랜 지인관계 때문에 마지못해 작성해 준 허위의 확인서로 보이므로 이 또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전체토지의 취득 이전 작성한 가계약서에 근거하여 본계약서의 매매가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가계약서의 작성시점(2002.2.10.)과 본계약서의 작성시점(2002.5.28.)에 차이가 있고, 총 매매대금도 필지별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본계약서에 필지별로 구분된 가액이 없이 전체를 14억원에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각 필지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전체토지를 신OO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가계약서상 필지별로 구분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2002년 8월 당시 쟁점전체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처분청 조사내역 등을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OOOOOOOO O OOO OOOO
(OO O OOO)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OOOOOO OOOOO, 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 등의 문답서, 청구인의 전말서 등을 살펴본다.
(가) OOOOOOOO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 중 쟁점전체토지를 청구인이 공동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2002.5.28. 작성된 쟁점전체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청구인 1인으로 되어 있고, 마을회 대표 안OOO OOO OOOOO OOO OOO OOOOOO, OOOOOOOOOO OOO OOO(OOOO OOOO OOO, OOOOO OOO, OOO, OOO, OOO, OOOOO OO OO, OO OOOOOOO OO)O OOO, OOO, OOO OO OOO OOOOO OOO OO, OOO OOO OOOO OOOO OOO OO OOOO OOOO OO, OOOO OOO(OOOOOOOOO)OO OOOOO OOOO O OOO OO OO,OOOOO OO O,OOOOOO, OOOO O OOOO OO OO,OOOOO OO OOOOOO OOO OOO OOO OOO OOOOOO, OOOOOOOOOO OOOO OOOO OOOO O OOOO OO OO,OOOOO OO O,OOOOOO OOOOOO OOO O OO, OOOOOOOOOO OOOO OOO OOOO OOOOOO OOOO O OOO OO OO,OOOO O OOOO OO OO,OOOOO OO O,OOOOO O OO OOOOOO OOOO OOO OOO OOO O O, O OOOO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매매취득하여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쟁점전체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2.2.10. 마을회와 가계약서 작성시 필지별 가액을 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2002.5.28. 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2005.5.28.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필지별 구분된 가액이 없고, 가계약서와 관련 계약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으며, 2002.4.13. 마을회 임시총회 회의록에도 매도할 필지 지번과 면적만 기재되어 있고, 매도가액은 매수희망자 중 가장 높은 가액으로 하자는 의견만 있었을 뿐 매수자나필지별 매매가액은 확정된 것이 없는 상태이었다는 등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쟁점전체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2002.5.28. 매도인 안OO과 매수인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14억원(계약금 1억 4천만원, 중도금 3억원 및 4억원은 2002.6.30. 및 2002.7.16. 지불, 잔금 5억 6천만원은 2002.7.25. 지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 건 계약과 관련된 마을회 회의록 사본 및 마을회 대표자에 대한 매매계약확인용 인감증명서 각 1통씩 교부하고, 토지매매대금은 매도인이 지정한 OOOO(OOO OOO, OOOO OOOOOO OOOOOOO)으로 하며, 매도자는 매수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구비해 주되, 마을회 회의록은 1통만 교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안OOO OOO(OOOOOOOOOO)O OO, OOOO OOOO OOOOOO OOOO OOO OO OOOO OOO O OOO OOOO OOO, OOOOOOO OOOOOOOOOO OOOO OOOO OOO OOO 변호사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사유는 마을주민들 대부분이 연로하여 생계를 위해 토지 양도대금으로 주택을 개량하여 관광객을 위한 민박업 등을 하기 위하여 임시총회를 거쳐 토지를 청구인에게 14억원에 매도하였고, 매매대금은 본인명의의 수협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청구인 외 입금인인 신OO, OOO, OOO, OOO, OOO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서류는 잔금을 최종 송금받은 2002.8.14. 이후 마을회 대표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을 청구인에게 건네주었고, 2002.5.28.자 매매계약서 외에는 쟁점전체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 또는 타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는 등으로 진술하면서, 신OO, OOO, OOO OO OOO O OOOOO OOOOO OO OOOO OOOO(OOOO OOOOOOO OOOOOO) 사본 및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신OOO OOO(OOOOOOOOOO)O OO, OOOO OOOOOO OOOOO OOO OOOO OOOOO OO OOO, OOOO OOOO O OOOO OOO OOO, OOOO OOO OOOO, OOOO O OOOO OO OO,OOOOO OOO OO OO,OOOOO OOOOOOOO OOOO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 OOO OO, OOOOOOOOOOO OOOO OOO OOO OOO 소재 본인 사무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위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대금수령 일체를 위임받으면서 건네받은 것으로 이와 관련 마을회에서 위임받은 것은 없으며, 토지매매대금은 청구인과 함께 그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나게 정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을 하고 매도인의 명의가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 신OOOO OO OO OOOO O OOOO OO OO,OOOOO OOOO O OOO 임야 23,141㎡의 매매계약서 사본 6부를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전말서(2008.4.21.)를 보면, 청구인은 OOOO OOOOO OOOOOOO OOOOO OO OO OOOOO 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 OOOO OOO, OOOO OOOOO OOOO OOO OOO OOOO OOOOOO, OOOOOOOOOO OOOOO OOO OOO OOOOO OOO OOOO OOOOO, OOOO OOOOO OO OO, OOOO OOOOOOOOOO O OOOOOOOOOO O OOOO OO O,OOOOO, OOOO OO OOOO, OOOO O,OOOOO, OOOO OOO, OOOO O,OOOOO, OOOOO O,OOOOO, OO OO O,OOOOOO OOOO OOOO OOOOO, OOO OOOOOOOOOO OOO OO O,OOOOO, OOOO OOOOOO OOOOOO, OOO, OOO, OOO, OOO의 송금액은 본인이 이들에게 위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한 것이었으며,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하고박OO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확인한다는 등으로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위임장,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의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2매, 감정평가서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2.5.29. 작성된 위임장을 보면, 위임자는 가의도리 마을회 회장 안OOOO, OOOOO OOO, OOO, OOO, OOO, OOOOO, OOO OOO, OOOOO, OOOOOOO OOOOOO OOOO OO, O OOOOO OO, OOOOOOO OOOO OOOOO OOO OOOO OOOOOO OOO OOOO OOOOO OOOO OO OOOO, OOO OOO OOO OOO OO OOO OOOOOOO OOOO OOOOO OOOOOO OOOO OOOOO OOOOOOOO OOO OOO OO OOO 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 OOOOO OOOOOO OOOO OOOO OO(OOOO OOOOOOOOOOOO)으로만 매매대금을 입금하기로 하며, 위 부동산내 공원지구 및 밀집취락지구 등의 면적구분은 현재 측량이 어려워 알 수 없으므로 피위임자들이 살펴 매수하기로 하고 피위임자들은 매수토지를 각자 이전하되 이전등기한 면적외 토지에 대한 재매매에 대하여는 어느 번지 어느 지역을 매매금액이 얼마인지 마을회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총매매금액 합계금만 통장에 입금되면 피위임자들이 지정하는 매수인들에게 등기이전 서류를 갖추어 주기로 하며, 단 이전등기시 첨부되는 마을회 등록증은 1부만 교부키로 하고, 위임자측의 민·형사상 문제 발생시는 마을회에서 책임지기로 하며, 등기이전 후의 문제 발생시는 피위임자들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마을회 임시총회 회의록을 보면, 2002.4.13. OOOO OOO OOOO OO OOO OO OOO OOO OOO, OO OOOOO OO, OO OOOO 실정은 젊은 사람들이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나가고 노령인구만 남아있고, 수질오염, 어족고갈 등으로 소득이 많이 줄어 생활하기 어려워 예부터 내려온 땅을 간직하지 못하고 부득이 임야매매안을 심의하게 되었으며, 모든 회원들이 토지를 매매하여 민박집 등에 사용하는데 찬성하고, 매수희망자들에게 최대 높은 가격으로 팔았으면 한다는 등으로 임야매매 건을 찬성하여 매매가액 등은 추진위원들이 상의후 결정하겠다는 등으로 되어 있고, 매매예정 지번과 평수는 산 OOO OO,OOOO, O OOO OOOOO, OOOO OOOO, O OOOO OO,OOOO, O OOO OO,OOOO, O O OO,OOOO, O OO OO,OOOO, O OO OO,OOOO, 합계 235,570평이며, 마을회원 27명이 전원 참석하여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 OOOOOO)O OO, OOOOOOOOO OOO(OOO)O OOO OOO OOOO OOOO OOO, OO OO O OOO OOOO O O OOO OOOO OO OOO OOO O O OOOO O OOO, OOO, OOOO, OOOOOOO OOO, OOOO O OOO, OO, OO,OOO O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 OOO은 2002.2.10.자 계약서는 잘 기억나지 않고, 2002.5.28. 계약서에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하였지만 이 건 임야 모두를 청구인이 혼자 매입한 것은 아닌 것 같았고, 2002.5.29.자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직접 발급받아 준 것은 맞지만 동 위임장을 해 준 기억은 없다는 등으로 진술하였으며, 피의자(청구인)는 본 건 계약서의 매수인을 청구인 1인으로 작성한 것은사실이나 자신은 OOOO O OOO, O OO, O OOOO OOO OOOO OOOOOOOO O OOO OOOO, OO OOOOOO OOO OOOO, OOO OOO, OOOO OOO OOOOO OOOO OOO OO OOO, OOO OOO은 국세청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14억원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본 직이 조사시 청구인이 혼자 매입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같이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피의자의 변소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있는 점과 안천용은 위임장을 해 준 기억은 없지만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직접 발급받은 것이맞다고 진술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간인이 되어 있는점 등으로 동 위임장은 진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본 건 임야 8필지를 단독매입하여 미등기전매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조세범처벌법」상 공소시효인 5년을 도과하여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기소하는 의견으로 되어 있다.
(다) 신OO의 사실확인서(2008.8.21.)를 보면, 신OO은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위의 토지는 당초부터 본인이 취득하여 양도하기로 청구인, 양OO, OOO, OOO과 사전에 구두 약정하였고, 2002.5.28. 실계약서 체결 이전인 2002.4.3. 본인이 위 토지의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리 OOOO O OOOOO OOO OOO, OOOOO OOO OOO OO, OOOO OOOO O OOOO, OOO O OOO O OOOOOO OOO OOOOO OOO, OO OOOO O OOOO OO,OOOO OO OOOOOOOOOO OOO OOOO OOO O OOO OOOO OOOO OOO OOOO OOO OOO OOOO에 입원 중이던 2002.4.30. 청구인의 처로부터 청구인의 도장을 건네받아 2002.3.20.로 소급하여 본인 명의로 작성한 계약서이며,
따라서, OOOO O OOOO OOO,OOOO 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 OOO OOOOOOOO OO,OOOOO OOOO OOOO OOOOOO OO OOO OOO OOOOOO OOOO OOOOOO OOOOOO OOO, OOOO OOOO OOOO O OOO, O OO, O OOOO OOO OOOOO OOOO O OOO OOOOO OOOO OOOO OOO OO OO O OOOO OOO OOO OOO, OOOO O OOOO OO,OOOO O O,OOOOO OOO OOOO OOOO OOOO OOOO O OOO, OOOOO O OOOO O,OOOOOO OOO O OOO OOO O OOOO OOOO OOO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OOOO O OOO OO OO,OOOO O O,OOOOO OOOO OOO OOOOO OOOO OOO O OOOOO OOOO, OOO OOOOO OOO OOO, OOO O,OOOOO OOO OOO O OOOO OOO OO OOOOO OOOO OOOO O OOOO OOOOOO OOOO OOO이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의 확인서에 첨부된 증빙자료 중 2002.3.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작성일자가 2002.4.20.에서 2002.3.20.로 수정되었고, 매도인 및 매수인은 청구인 및 신OOOO, OOOO O OOOO OO,OOOOO OOOO OO O,OOOOO (OOO OOOO, OOO O,OOOOO OOOOOOOOOO OO OO O,OOOOO OOOOOOOOOO OO)O OOOO, OOOOOO OOOO O OOOO OO,OOOO O OO,OOOOO OOOO, OOOOO OOO O OOOO, OO, OO, OO, OO, OO, OO, OOOOO O OOOO OOO OOOO OOO OO OO, OO OOO이 작성하였다는 메모지를 보면, 산 7-1번지 7000평 × 22 = 154,000,000원, 4-10번지 19600평 × 20 = 392,000,000원, 총대금계 546,000,000원 등으로 되어 있다.
위의 첨부자료에 대한 신OO의 확인서를 보면, 2002.3.20.자 계약서는 2002.2.10. 마을회와 가계약서 체결이후 계약금 마련을 위하여 2002.4.20.자로 임의작성하였다가 2002.3.20.자로 고친 것으로 본인의 자필이고 청구인과는 관계가 없고, 메모지는 개인적인 것으로 타인과 관련이 없으며 2002.8.13. 이OOOOO OOOO OOOOOO OO OOO OOO, OOO OOO OOOO O OOO, O OOOO OOO OO OOOO OOOOOOOOOO OOOO OO O OOO OOOO OOO OOOO OOO OOO OOOO OOO OO OOOOO OOOO OOO OOO OO OO O OOOO OOOOO OOO OOOO OO, OOOOO OOO O OOO OOO, OOOO OOOOOO OO, OOOO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다.
(라) 안OOO OOO(OOOOOOOOOO)O OO, OOOO OOO OO OOO OOO OOO OOOO OOOO O OOOO OOO OO OO OO OOOO(OOOOOOOOOO)O OO OOOOO OOO 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 OOO, O OOO OOOOOOO OO OOO OO OOOO OOOO OOO OOOO OOO OOO OOO, OOOOOO O OOOO O OOO, O OO, O OOOO OOO OOOO, OOOO O OOO, O OOO, O OOOO, O OOOOO OOO OOOO, OOOO O OOO 토지는 양창무가 각각 매수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 매매시는 편의상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안OO의 인감증명서, 각 토지번지별 단가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양OOO OOO(OOOOOOOOO)O OO, OOOO OOOOOOOOOO OOO, OOO, OOOO OO OOO O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 OOOO, OOOO OO O OO OOO)O OOOO O OO OOOO OO OOO OOOOO OOO OOOO OOO OO, OOOOO OOO OOOO OOOO O OOOO OO OOOOO OOOO OOOO OOOO OOOO OOOOO OOO O OOOO도 같이 팔아야 한다며 청구인과 같이 오라고하여 되돌아온 적도 있었으며, 2002.2.10 가계약시 본인은 OOOO O OOOO OOOO, OOOO OOOO O OOO, OOOOOOO OOOO OO OOO OOO, OOOO O OOOOO OOOO O OOO, O OO, O OOOO OOO OO OOOOOO OO OOOOO OOOO, OOOOO OO OOOO OOO OOO OOOO OOOO OO OOO OOO OO OO OOOO OOOO OOO OOOOO OOOOOO OO OOOO OOOO OO, OOO의 인감증명서 및 명함이 첨부되어 있다.
(마)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2002.2.10. 쟁점전체토지 및 OOOO O OOOO OOO,OOOOO OOO OOO OOOO OOOOO OOO OOOOO OOOO OOOO OOOO OOO, OOO, OOO이며, 특약사항은 각 번지표시와 각 번지의 양도가액은 공원지역과 주거지역을 구분하여 정하고, 본 계약서는 OO OOO OOOOO OO OOOOO OOO OO OOO, OOO O OOO OOOO OO, OOOO O OOOOO O,OOOO(OOOO OO O,OOOO), O OOOOO OOOO(OOOO OO O,OOOO), O O,OOO,OOOO, O OOOOOO OOO(OOOOOO O,OOOO O OOOO), O OOO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OO), O OOOOOO OO,OOOO(OOOO OOO,OOOO O OOO), O OOOOO OO,OOOO(OOOO OO OO,OOOO,O OOO), O OOO OOO(OOOO OO OOO, O OOOO), O,OOOO(OOOO OO OO,OOOO, O OOO), O OOOOO OO,OOOOOO OOOO OO,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 OO OO, OOOO OOO(OOO), OOOO OOO, OOOO OOO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감정평가서를 보면, O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O OOOO(OOO) OOOOOO OO OOOOOO OOO OOO O O OOOOO OO OOO, O OOOOOO OO OOOO OOOOOO O OOO OOO OOOOOOOO OOOO O OOOO OOOO OOO OOOO OOOO에서 4억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10.6.3. 조세심판관회의에 청구인과 양OOO OOOO OOOOO OOO OOO, OOOO O O OOOO OOOOOOO에서 작성한 전말서의 내용은 청구인의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확인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며 쟁점전체토지를 신OO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위의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고, 양OOO OOOO OOOOO OOOOO OO OOOO OO OOOOOO O OOOO O OOO 토지를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갑자기 업무차 중국을 갔다가 귀국해 보니 이미 계약이 되어 버렸고 가계약서는 당초 마을회 부회장 서OO이 작성하였는데 애꾸눈이라 글씨가 엉망이어서 제가 다시 작성한 것이고, 첨부된 필지별 단가는 서OO과 마을사람들이 주거, 공원지역 등에 따라 단가를 달리 산정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하고 동 가계약서 원본을 심판관들에게 회람하였다.
라. 판 단
(1) 쟁점①, 청구인이 쟁점전체토지를 신OO과 공동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신OOOOOOOOOO OO OOOOOOO OOOO OOOO OOOO OOO OOO OOOO OO, OOO OO OOO이 당시 청구인, 신OO,OOO OO OOOOOO O OOOO OOOO O OOO OOOO,OOOO O OOOO OOO OOO OO OOOO OOOOOOO OOO과 공동취득한 것이고 미등기전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불기소한 사실 및 위의 토지 중 청구인이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토지는 모두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임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쟁점전체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인 1인으로만되어 있고, 쟁점토지 및 OOOO O OOO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이들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명의가 청구인 또는 안천용 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위의 위임장에 공동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이유하는 OOOO O OOOO 33,058㎡를 1억 5천만원에 청구인에게서 미등기로 양수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는 경우라도 위 토지를 신OO으로부터 미등기양수한 것이 되고, 위임자 중 이OO은 당초 매수한 토지가 없으며 2003.8.19. OOOO O OO 9,917㎡를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보면, 이들을 쟁점전체토지의 공동매수자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위임장은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안OO O OOO 등의 사실확인서는 위의 문답서에서 당초 확인한 내용이 착오에 의하였거나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는 동 위임장 및 위와 같은 번복된 진술 등에 따라 결정된 것이어서 이 또한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신OOO OO OOOOO OOOO OOO OOOOOO OOO OO O OOOO OOOOO번지 20,600평 4억 7백만원(2만원/3.3㎡)의 정산가액은 청구인이 쟁점전체토지를 필지별로 구분된 가액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가계약서상 가액인 OOOO O OOOO 공원지역 및 주거지역 가액인 5,000원/3.3㎡ 및 12,678원/3.3㎡ 보다 높고, 신OO의 위임을 받아 청구인이 계약을 하였다는 류OO, OOO, OOOOO OOOO O OOOOOO OOOOOOO OO O,OOOOO O,OOOOOOO OO,OOOOOOOOOOO, OOOO OO OOOOOO OOO OOO OOO(O,OOOO) O,OOOOO, OOO(O,OOOO) OOOO, OOO(O,OOOO) OOOO OO OO OO,OOOO(OO)OO OOOOOO OOOOO O OO OOO OOOO O OO OOO OO, OOOO OO OOO OO OOO O OO,OOOOO OO OOO OOO O OOOO OOO 등에게 평당 14,972원 ~ 2만원에 양도하고 신OO 등은 이를 평당 24,954원에 양도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전체토지를 청구인이 단독취득한 후 쟁점토지 등을 신OO 등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 쟁점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가계약서상 필지별로 구분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필지별 구분 없이 총 14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필지별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2002.2.10. 마을회 부회장 서공백과 필지별 매매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17억 800만원에 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제 매매계약체결시 가계약서상 매매대상이던 OOOO O OOOO OOO,OOOO OOOO OOOOO OO O O OOO외 2필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이 당초 5억원에서 4억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가계약서와 실제 계약서상 매매대금 차액은 8백만원에 불과하므로 OOOO O OOO O OOOOO 가액을 제외하고 위의 가계약서상 필지별 구분기재된 가액을 쟁점전체토지의 각 필지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 매매하는 경우 지목이나 실제 사용용도가 다른 경우라면 각 필지별로 거래가액을 다르게 평가하여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이라 할 것이고, 쟁점전체토지는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OOOO OOOO OOO OOOO에 위치하고 지목은 임야로 대부분이 산림지역이나 중앙지역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밀집취락지구)로 나타나므로 쟁점전체토지의 각 필지별 실제 사용용도와 그 거래가액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02.2.10.자 매매계약서(가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첨부된 각 번지별 단가표를 보면, 그사용용도에 따라 공원지역은 평당 3~5천원, 주거지역은 평당 12,678원~29,201원으로 매매단가를 다르게 산정하고 있고, 동 계약서의 작성자로 기재되어 있는 양창무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동 계약서 원본을 조세심판관들에게 회람하며 당시 마을회 부회장이던 서공백과 동 계약서를 실제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마을회 대표 안천용도 사실확인서에서 서공백과 함께 각 필지별 가액을 실제 용도에 따라 달리 산정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이 건 심리자료에서 신OOO OOO OOOO O OOOOOO OO,OOOO OO OOOO(OOOOOOOO)에 대한 정산가액이 위 가계약서상 같은 번지 공원지역 및 주거지역의 5,000원/3.3㎡ 및 12,678원/3.3㎡ 보다 높은 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동 토지를 마을회로부터 낮은 가액에 취득하여 신OO에게 더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간접적으로 입증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동 가계약서상 매매대금 17억 800만원은 실제 매매계약서 체결시 가계약서 매매대상 중 OOOO O OOOO OOO,OOOO(OOO)O OOOO OOOO OOOO OOO(OOOOO OOO)OO OOOO OO OOOOO OOOOO OOOO OOOOOO OOO OOOOOO OOO O O O OOO OOOO OOO OOOO OOOOOO OOOOOO OOOO O OOO O O OOOOO에 대한 가계약서상 가액(800만원)과 동일한 점 등을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전체토지에 대한 실제 취득가액은위의 가계약서상 첨부된 각 번지별 단가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전체토지의 각 필지별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고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총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쟁점토지 및 가의도리 산 9 임야 39,868㎡의 취득가액을 그 실질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위의 2002.2.10.자 가계약서상의 각 필지별 가액(OOOO O OOO OO O,OOOO O OO O O OOO OO OOOOO OO, OO O O 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 O O 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O OO OO,OOOOO OOO,OOO,OOOO)으로 하여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