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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196 | 양도 | 1996-10-23
[사건번호]

국심1996서1196 (1996.10.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며, 85.8.25부터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부동산임대 및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 소재 답 3,994㎡(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81.10.2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0.12.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자경농지로 보아 95.10.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8,863,250원 및 동 방위세 17,772,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며, 85.8.25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부동산임대 및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소득세법(94.12.12 개정이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90.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5.8.25부터 농지소재지가 아닌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과 강남구 OO동에 거주하여 왔으며, 89년도부터 부동산임대 및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이 81.10.28-90.12.11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자경농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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