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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30 2020나1051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 반소 원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종 특별자치시 C 건물 3 층에서 ‘D 정신건강의 학과의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9. 3. 20. 처음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한 이래 원고로부터 몇 차례 진료를 받았다.

피고의 자녀도 2019. 6. 5., 2019. 6. 7., 2019. 6. 24. 피고와 함께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몇 달 전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한 일로 며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었죠.

급하게 찾아간 근처 정신의 학과. 남자 선생님이라 대화에 편하게 느끼진 못했지만 잠을 잘 수 있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받아 온 약은 졸 피 뎀. 다른 병원에서는 요즘 잘 처방하지 않는 약이라고 하네요.

이제 고 1 ( 중략) 급 우울감을 느끼기에 급하게 아이도 데려갔답니다.

( 중략) 처음 검사 비가 30만원이 넘었어요.

( 중략) 두 번째 방문 시 검사 지를 뽑아 달라고 했어요.

( 중략) 장당 천원 20장 가량 받고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워낙 검사 지를 쳐다보면 안 보여주려고 덮고 피하는 행동 하시기에 돈 내고 뽑아 가라는 뜻이란 걸 알아채고 그리했죠.

( 중략) 아이가 어떤 상태냐

또 물어보니 선생님 왈 “ 지난번에 얘기 했는데 또 해야 돼 ” 하면서 계속 눈을 응시하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 손톱을 이리저리 계속 보면서 딴청 피우는 행동, 즉 바디 랭귀지로 학부모의 말을 듣기 싫다로 표현하더군요.

맥빠진 저는 “ 선생님 행동이 불쾌하다” 했드니 그때부터 는 대놓고 반말 지껄이.. “ 엄마,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돼 애가 아프면 부모가 감당해서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냐 엄마를 위로해야 되나 난 애만 위하면 되는 거지. 내 성격이 한 몫 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 엄마도

쎄. 지난번 약 떨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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