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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31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14: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 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새로 개장을 하며 가게 옆에 설치한 간판이 피고인의 가게를 가려 이를 옮겨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버릇없이 말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2 내지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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