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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으로서 각 세대별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355 | 부가 | 1993-12-08
[사건번호]

국심1993서2355 (1993.1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7조【세액감면신청서등】

[참조결정]

국심1993서1505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2.11.16 별지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47,850원 및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

세 8,192,970원과 93.1.16 고지한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365,300원 및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974,590원의

부과처분중

1. 92.11.16 자로 결정고지한 90년도 제2기 및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하고,

2. 93.1.16 자로 결정고지한 91년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별지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 등 4필지 토지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4개동(1주택당 5가구,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0.11.9~91.6.17 기간에 신축하여 이를 90.12.28~91.8.18 기간에 청구외 OOO 등4인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다.

(토지·건물 면적단위: ㎡)

소 재 지

토지

건물

건물준공일

양 도 일

양 수 인

OOO동 OOOOO

〃 OOOOOOO

〃 OOOOOOO

〃 OOOOOOO

140

128

128

128

192.33

212.88

195.09

213.75

90.11.9

90.11.24

91.6.17

91.6.14

91. 1.25

90.12.28

91. 8.18

91. 6.25

OOO

OOO

OOO

OOO

524

814.05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그 각주택별 연면적이 192.33㎡~213.75㎡이므로 국민주택규모(85㎡) 이상인 주택의 공급이라 하여 92.11.16과 93.1.16에 각각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금액단위 : 원)

구 분

90.2 기

91.1 기

91.1 기

91.2 기

고지일자

고지세액

92.11.16

8,947,850

92.11.16

8,192,970

93.1.16

12,365,300

93.1.16

10,974,590

40,480,71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3.12 이의신청과 93.6.3 심사청구를 거쳐 93.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그 구조면에서 각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과 유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1세대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먼저 92.11.16자 결정고지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92.11.19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3.1.18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한데 청구인들이 93.3.12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청구라 볼 수 없으므로 본안심리를 생략한다.

다음은 93.1.16 결정고지분에 대하여 보면,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독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1호당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쟁점주택의 경우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으로서 각 세대별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92.11.16자 결정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하도록 하였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서는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92.11.19 당초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통지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도 없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3.1.18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57일이 도과한 93.3.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주택 중 93.1.16자로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당해 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은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아파트(5층이상의 주택), 연립주택(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 공동주택이고, 그렇지 아니한 주택은 단독주택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조건이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건축주들이 편법으로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사실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과 같은 구조 및 용도의 건물을 건축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90.2.28 정부에서는 세입자의 주거안정보호와 주택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이라는 행정지침을 시달하여, 위와같은 형태의 주택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동 주택은 가구별로 임대만이 가능하고 분양이나 구분소유는 불가능하도록 하였으며, 90.3월 이후부터는 건축허가와 준공 후의 건축물관리대장등에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임을 명기하도록한 사실이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시달 공문(건축 30420-4535, 90.2.28)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주택은 90.11.9~91.6.17에 신축된 건축물로서 각주택 마다 그 용도가 다가구용 단독주택(5가구)으로 표시되어 있고,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부터 5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세대 단위마다 독립하여 방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지, 벽, 계단, 복도 기타 설비등은 5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93누7075, 93.8.24, 같은 뜻임).

넷째,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쟁점건물은 위와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되고 그 세대별 규모(32.48㎡~68㎡)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단독주택의 양도로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3서1505, 93.10. 합동회의 같은 취지 결정).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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