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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7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뒤로 꺾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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