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소2826 (2020.12.2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달리 2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과다하게 신고ㆍ납부되었음을 이유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20.5.11. OOO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합산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7.6. 쟁점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0.7.9.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9.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20.8.27. 이 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일 이후 심리일까지 경정청구를 접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달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과다하게 신고․납부되었음을 이유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