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2165 | 소득 | 2007-08-23
[사건번호]

국심2007부2165 (2007.08.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자가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2.3.11. OOO로부터 건설용지(OOOOO OOO OOO OOOOO외 2필지 대지 2,200㎡, 건물 3,154㎡)를 구입하면서 실제 매입가액은 6,300,000천원이나 대금은 7,488,000천원을 지급하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계좌로 1,188,00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OOO로부터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2003사업연도 법인 결산서상 건설용지 1,188,000천원을 과다계상하고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청구외법인은 2005.11.29. 과다계상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2005.11.30. 동 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세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 수정신고분을 무납부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고지하였다가 원천세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고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7.4.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84,765,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일 뿐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상여처분이 된 쟁점금액은 동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OOO가 회사를 경영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과부족분이다. 또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상 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당시 대표이사로서 재직기간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계좌로 되돌려 받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며, 청구외법인이 건설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대금을 과다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등 청구인은 실질적인 법인대표자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로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외법인은 2005.11.29. 건설용지로 과다계상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 2005.11.30.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원천세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무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2.2.15.~2003.8.22.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이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은 OOO로부터 2003.1.7. 497,000천원, 2003.1.15. 294,000천원, 2003.3.14. 82,000천원은 현금으로, 2003.3.14. 315,000천원은 수표로 지급받은 후 청구인의 계좌(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당시 발생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2003.3.14. OOO로부터 돌려받은 315,000천원중 사업관계로 300,000천원을 OOOOO에 지급하였고 이후 동 사업이 여의치 않아 2003.4.29. 당시 OOOOO 직원으로부터 300,000천원을 청구인계좌(OOOOOOOOOOOOO)로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