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546 (2013.03.2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지급액으로 신고하였고, 소득 발생 당시 쟁점금액 수령자 중 6명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하지만, 확인된 노무비 ooo백만원은 ‘종업원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6. 청구인들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2008년도 중 김OOO, 나OOO에게 지급한 OOO을 필요경비(주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1996.12.10.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판촉물 제조 및 주택신축 판매업등을 영위하고 있는 공동사업자(지분율 각 50%)로서, 2009.5.27. 2008년 중 주택을신축하여 판매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산정하여 신고하였다OOOOOO O,OOO,OOO,OOOO - 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 O)- OOOOOO OO OOO OO OOO,OOO,OOOO O OOOO OOO,OOO,OOOOO.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처분청에 대하여 종합 감사한 결과,청구인들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소득금액 산정시 주요경비로 계상한OOO,OOO,OOOOOOOO O OOOO OOOOOO,OOO,OOOO(OO OOOOOOOO OO) OO은 주요경비가 아닌 것[인적용역 제공자로부터 서비스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으로서 공제대상 인건비(주요경비)가아님]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시정지시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지급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종업원의 급여’나‘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12.9.6.청구인들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8., 2012.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추계하면서 주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부동산 분양촉진을 위하여 고용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인건비로서 당해 근로자들의 세원노출 기피, 4대 보험가입 및 납부 거절 등으로 인하여부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지급액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였을 뿐, 실제로는 청구인들이 고용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이 2008년도 중 김OOO, 나OOO에게 지급한 일용노무비 OOO을 주요경비(인건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은 사업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주요경비(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이OOO 등 16명 중 7명은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신고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등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종업원의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지급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주요경비)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일용노무비 OOO을 주요경비(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들은 2009.5.27.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고OOO,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인건비 지급액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주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입금액에서 ‘①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 제외)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②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③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3)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출근대장,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및 사실확인서(한OOO 등 3인,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2007년 12월~2008년 12월 기간동안 한OOO 등 18인의 일자별 근태상황과 노무비 단가 및 총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한OOO 등 3인은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OOO에서 취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2008년 귀속, 발행자보고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OOO 등 16인에 대하여 아래 <표1>와 같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기타 모집수당’을 지급하고 세율을 3%로 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
(OO : O, O, O)
(다) 청구인들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금액 수령자 이OOO 등 16명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사업이력을 조회한 결과, 이OOO 등 6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08년도 중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OO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이OOO 등 16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근로자들의 세원노출 기피, 4대 보험가입 거절 등으로 인해 부득이 사업소득 지급액으로 신고하였을 뿐, 실제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여 임금으로 지급한 근로소득(인건비)이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지급액으로 신고(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하였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등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제출한 출근부·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및 사실 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점(2012.6.26.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동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었음)과 소득발생 당시 쟁점금액 수령자 중 6명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근로소득 지급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이 2008년 6월 김OOO, 나OOO에 대하여 OOO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따라서,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 노무비 OOO은 「소득세법」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종업원의 임금’(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2012.8.24.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도 동 금액을 청구인들이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였음) 이를 필요경비(주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