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0375 (1996.03.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95.9.30 심사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은 1995.11.6임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특수우편물배달증(접수번호 : OO우체국 제OOOOO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서를 우송한 날은 1996.1.6임이 특수우편물수령증(접수법호 : OO우체국 제OOOOOO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건 심판청구서가 국세심판소에 접수된 날은 1996.1.8임이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위와같다면 청구인의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인 1995.11.6로부터 60일 이내인 1996.1.5 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996.1.6자로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