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2744 (1994.1.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1990.8.27. 을 대금청산일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검인계약서상 잔급지급일이 1991.6.23. 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1991.8.12.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91.8.12.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 성북구 OO동 O OOO OOO, OOO, OOO 임야 합계 3,140㎡에 관하여 1991.8.12. 청구인들로부터 청구외 OOOOOOO 주식회사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1.8.12. 위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3.7.16. 청구인들에게 별지 청구인별 부과세액표 기재와 같이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합계 174,777,7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8.2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았으나, 위 토지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1990.8.27. 임이 분명하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1990.8.27. 을 대금청산일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검인계약서상 잔급지급일이 1991.6.23. 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1991.8.12.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91.8.12.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대금청산일이 1990.8.27. 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서울특별시장의 토지등의 거래계약체결의 중지권고(지적 30212-0333, 90.6.23), 매매해약통고서, 각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대금청산일은 1991.5. 이후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이 사건 검인된 매매계약서에는 1991.6.23. 이 잔금지급약정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지급약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1.8.12.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위 관련규정에 따라 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별 부과세액표
청 구 인 | 주 소 | 부 과 세 액 |
OOO |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 66,406,680원 |
OOO | ″ | 66,723,480원 |
OOO | ″ | 41,647,56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