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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4 2020노10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① 이 사건 전입신고서의 신고인 란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전입신고서는 피고인 명의의 문서로 보아야 하고, ② 설령 전입신고서의 명의인을 C로 본다 하더라도 전입신고서 작성에 있어 반드시 세대주 본인의 확인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전입신고서가 세대주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문서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사문서위조죄와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민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 제10호), 위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본인이 할 수도 있으며(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본인이 신고를 할 때에는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다만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써 갈음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피고인은 원래 E의 세대원이었는데 C의 세대원으로 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였다.

그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전입한 세대의 세대주인 C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C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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