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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대금 중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259 | 상증 | 2007-05-29
[사건번호]

국심2006서3259 (2007.05.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예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남편 오OO(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2004.8.4.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1,884,805천원으로, 과세표준을 419,979천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02.3.9. OO OO OOO OO OOOOOO호 소재 OOO여관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OOOOO에 4,320,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일부인 1,916,700천원을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계좌(이하 쟁점계좌 라 한다)에 입금하였으며, 2002.3.7.부터 2002.6.21.까지 위 입금액 중 청구인이 764,303천원(이하 쟁점예금 이라 한다), 청구인의 아들 오OO가 1,029,300천원을 각각 인출·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7.1.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60,004,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계좌 인출금액 중 1,029,300천원은 오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바 이는 쟁점계좌는 실제 예금주가 피상속인인 차명계좌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쟁점예금 중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된 224,503천원 이외에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539,800천원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재산이라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2002.3.7.부터 2006.6.21.까지 30차례에 걸쳐 직접 인출ㆍ사용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중 청구인이 764,303천원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예금을 인출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예금 중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224,503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증여받은 바 없고 증여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예금 764,303천원 중 청구인의 아파트 구입비로 사용된 224,503천원 이외의 539,800천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심부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OO OO OOO OO OOOOOO번지에 소재하는 OOO여관의 토지 117㎡, 건물 316㎡ 매각대금 4,320,000천원 중 1,916,700천원이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OO은행 OOOOOOOOOOOOOOOOO)되었다가 전액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후 수시로 출금된 사실이 있으며, 위 계좌의 출금인과 송금인은 모두 청구인과 오OO로 입금액은 대부분 오OO의 사업장인 OOOO OOO OOO OOOO번지에 소재하는 OOO모텔 공사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출금액 중 아파트 구입비로 사용된 224,503천원, 사돈인 최OO에게 송금한 125,000천원 및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 414,800천원 합계 764,303천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출금한 금액 중 사용처 확인되지 않는 금액>

(OO O OO)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나 특단의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 증여할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 94누9603, 1994.11.8 같은 뜻)인 바, 이 건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인출한 예금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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