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안흥개발의 2005. 7. 26.자 대출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설령 안흥개발의 2005. 7. 26.자 대출채무가 2002. 12. 31.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채무는 약정이자만 납부되다가 2009. 7. 2. 원금 16,344,425원이 변제된 후 2009. 12. 23. 나머지 원금 583,655,575원(= 600,000,000원 - 16,344,425원)이 변제됨에 따라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2005. 7. 26.자 대출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6억 6,0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2) 판단 제1심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2014. 8. 21.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하나은행이 2005. 7. 29. 안흥개발에 6억 원을 대출하면서 위 돈을 입금한 안흥개발 명의의 계좌(번호 : 773-******-50742)에 2009. 7. 2. 안흥개발로부터 16,344,425원이 상환되어 대출금액이 6억 원에서 583,655,575원(= 6억 원 - 16,344,425원)으로 감액되었다가 2009. 12. 23. 다시 안흥개발로부터 583,655,575원이 상환됨에 따라 대출금액이 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하나은행이 이와 관련된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5. 4. 13. 안흥개발에 대한 2005. 7. 26.자 대출채권을 2009. 12. 23. 특수채권으로 편입한 것일 뿐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은행이 2009. 12. 23. 이후 진행된 다른 경매절차에서 안흥개발에 대한 2005. 7. 26.자 대출채권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을 받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하나은행의 2005. 7. 26.자 대출채권이 2009. 12. 23.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