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2,695,520원과 이에 대한 2016. 3. 19.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법률상 부부였고, 이들은 피고들의 불륜이 직접 원인이 되어 2017. 10. 11. 원고의 이혼에 대한 반소청구에 기해 그 이혼을 명하는 내용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드단3118, 3460(반소)호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2017. 5. 25. 같은 법원 2016고단2090 특수상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판시된 범죄사실은 ‘위 피고가 2015. 8. 27. 04:21경 원고의 주거지인 평택시 D 아파트(이하 ’원고 거주 아파트‘라 한다) 주차장에서 직장상사인 피고 B과 E 트라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안에서 애정 행각을 하고 있던 중 남편인 원고가 이를 발견하고 벽돌로 트라제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부숴 깨진 창문 사이로 손을 넣고 피고 B을 붙잡자, 상황을 벗어나고자 원고가 조수석에 손을 넣고 매달린 상태에서 위 차량을 갑자기 후진하여 조수석 옆에 서 있던 원고의 다리 등을 피고 C 운전 차량 앞바퀴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 B은 2016. 3. 10. 같은 법원 2017고약1401호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5. 확정되었는데 그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 B이 2015. 8. 24. 04:30경 원고 거주 아파트에 원고의 허락 없이 들어가 침입하였다’는 취지의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3, 16, 21 내지 2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가 각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 ① 원고 거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피고들이 피고 C의 차안에서 성행위를 하는 현장을 원고가 목격한 후 벽돌로 위 차량의 조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