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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8 2019노34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벌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외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H, L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기간, 위 조직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57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2020. 2. 17.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위 편취금 중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고는 하나,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바, 위 공탁금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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