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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인테리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업종별 내용연수인 8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448 | 법인 | 2012-12-13
[사건번호]

조심2012서4448 (2012.12.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점포별 계약현황에는 계약기간이 1~7년으로 나타나고, 07~1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은 동 인테리어 자산에 대하여 신고도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였으며, 업종별 내용연수에 대한 적용은 임의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3서42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로 112에 본점을 두고 전국 390여개 매장을 임차하여 “OOO스”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임차매장에 내·외장공사 등을 하여 설치한 인테리어 자산(이하 “쟁점인테리어 자산”라 합니다)에 대하여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산정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인테리어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인 8년(음식 및 숙박업)을 적용한 후 감가상각 범위초과액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8.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을 5년으로 하고 매 4.9년 단위로 쟁점인테리어자산을 전면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인테리어자산의 실질 내용연수는 5년이므로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당해 자산에 대한 경제적, 물리적 내용연수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고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2)청구법인은 임대인과 매장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계약서상 통상적인 임대차계약 관행에 의해 임차인이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나, 외장인테리어, 바닥 및 천장공사, 냉난방설비 공사, 출입문공사 등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고 원상복구 시 건물의 효용가치가 낮아지게 되므로 상관행상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쟁점인테리어자산은 사실상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가 없으므로 “장기 선급비용”에 해당하여 임차기간인 5년간 안분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청구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동일하다.

(3)설령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쟁점인테리어 자산에 대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인테리어 자산은 청구법인의 업무용 시설로 볼 수 없으며,「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인테리어 설비를 신설하거나 인테리어 교체 및 개·보수 시 지출된 금액은 회계상으로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으며,당해 인테리어 설비의 철거 시 폐기하는 경우는 잔존가액을 장부가액에서 제거하여 손실로 인식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쟁점인테리어 자산을 5년마다 전면 개·보수하고 있으므로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경제적 물리적 내용연수를 충실히 반영하여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하다고 주장하나,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별표3】이나【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하고는【별표6】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전면 개·보수한다는 사실이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임차기간이 5년이라고 주장하나 그 계약기간은 1년 내지 7년으로 임대인과의 계약에 따라 임차기간을 정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일괄적으로 계약기간이 5년인 것은 아니며, 인테리어 자산을 “장기선급비용”이라고 주장하여 임대차기간동안 안분을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계약 종료 시 청구법인이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고, 동시에 청구법인은 시설 및 구조물을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할 의무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장기선급비용”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자산분류에 대한 오인이며 내용연수에 대한 적용(8년)은 임의사항이 아닌 자산분류(유형고정자산·기타자산) 및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강제사항이다.

(3)청구법인은 쟁점 인테리어 자산이 가구 및 비품에 해당되므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산관리항목 중 가구·비품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방법(정액법, 내용연수 5년)을 인정하여 감가상각비 한도 재계산에서 이미제외하였으며, 쟁점인테리어자산에 해당하는 “기타공사, 내장공사, 디자인수수료, 수입기자재, 리뉴얼공사, 리뉴얼내장공사”등에 대해서만 업종별자산의 기준 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이다.

따라서,청구법인은 커피전문매장을 통해 커피 및 관련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2호의 업종별 내용연수는【별표6】의 음식점 및 주점업의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경정·고지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 인테리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업종별 내용연수인 음식점업 8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제1항에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 시 쟁점인테리어자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산정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처분청은 법정내용연수 8년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감가상각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조사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매장의 임대차계약서 3부을 제시한 바, 점포별 임대차 계약(370개 점포) 현황자료를 보면, 최초 계약기간이 최소 1년부터 최장 7년으로 되어 있다.

OOO

(4) 청구법인은 임차매장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5년을 원칙으로 하여 체결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상 2004년 이전에 임차한 매장 144개의 평균 임차기간은 4년, 2005년 이후 임차한 매장 227개의 평균 임차기간은 4.6년, 2010년까지 임차한 전체 371개 매장의 평균 임차기간은 4.4년이며, 일부 매장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을 7년으로 약정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5년을 원칙으로 하고 2년을 옵션기간으로 두어 5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2년의 임대차 기간은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연장여부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5년인 경우]

“이 계약의 임대차 기간은 점포의 개점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7년인 경우]

“이 계약의 임대차 기간은 점포의 개점일로부터 7년간(5년+2년 옵션)으로 한다. 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인 7년 중 5년 이후 2년은 상권의 급격한 변화 및 다른 변수에 의해 점포 운영상 필요 시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에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5조(합의해지 시 손해배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OOO법인인 OOO Coffee International, Inc의 내부방침에 따라 최신 트랜드에 맞춰 매장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세계 OOO스매장에 공통적으로 매 3년 단위로 부분 개보수하는 마이너 리모델링을 실시하며, 매 5년 단위로 전면 개보수하는 메이저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2000년에 개점한 매장에 대한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이 아래 <표4>와 같다고 주장하였다.

OOO

(5) 살피건대, 청구법인 점포별 임대차 계약(370개 점포) 현황자료를 보면, 최초 계약기간이 최소 1년부터 최장 7년임에도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 시 쟁점인테리어자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산정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 청구법인의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계약 종료 시 청구법인이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고, 동시에 청구법인은 시설 및 구조물을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할 의무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에서 “장기선급비용”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건축물 등에 적용하는 것에 비추어 보아 이에 맞지 아니하며, 내용연수에 대한 적용(8년)은 임의사항이 아닌 자산분류(유형고정자산·기타자산) 및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강제사항인 점에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테리어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인 8년(음식 및 숙박업)을 적용한 후 감가상각범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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