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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노8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사기범행은 조직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80,000,000원에 이르고, 그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20,000,000원에 이르는 점, 위 편취금액 중 7,000,000원 내지 8,000,000원의 이득을 취득한 공범들이 징역 4월의 형으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범행을 모의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담한 자에 불과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이 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임대계약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이 사건 편취금액이 80,000,000원에 이르는 점, ③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한 피고인은 스스로 위 편취금 중 20,500,000원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취득한 금원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④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6회에 이르는 점, ⑤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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