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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하치장용 토지로 사용되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3837 | 양도 | 2008-02-21
[사건번호]

국심2007부3837 (2008.02.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부상 사업장이 쟁점토지가 아닌 다른 곳인 점을 고려하면 고물상 사업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하치장용 등 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3.2 경락으로 취득한 OOOOO OO OOO OOO-1 소재 전 2,335㎡를 2006.4.13 (주)OOOO에 아파트 건설용 부지로 2,188,600,000원에 양도하고 2006.6.30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531,931,342원을 자진 납부하였다가 처분청에 대하여 한 2006.12.16자 경정청구와 2007.4.20자 이의신청에서 위 양도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기 납부된 세액 중 494,934,526원의 환급을 주장하여 양도 부동산 중 일부(489㎡)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대상임)을 인정받아 그에 해당하는 오류정정감 세액 115,166,778원을 환급받았으나 나머지 면적1,828㎡(위 전체 양도토지에서 해당 세액을 환급받은 489㎡와 나대지 18㎡를 제외하고 남은 것으로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당 세액(379,767,748원)의 환급은거부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7.4.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연접한 다른 2개 필지와 함께 청구인이 2000.3.2 경락으로 취득한 후 그 위에 임대용 공장 및 창고 건물을 짓고자 2003년 3월과 2003년 11월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도로 예정지인 관계로 유독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물을 지을 수 없었으나 쟁점토지는 그간 양도일까지 사실상 도로 또는 사도(私道) 및 고물상 영업장(하치장 등)으로 사용된 만큼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1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업무용 토지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인 종합합산대상 토지인 잡종지(이용 현황)인 바, 청구인이 양도시점까지 사실상 도로 또는사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912㎡)은 울타리 내에 위치하는 나대지(마당)로서 별도 도로로 구분 표시가 없고 지방도로와 연결된부분에 판넬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통행이 불가능한 데다가 사도법에서 정한 사도개설 허가도 받지 아니한 만큼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1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OOOO(OOO OOO, OOOOOOOOOOOO)가 임차하여 고물상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는 부분(592㎡)은 이의신청시 다른 임차업체(동일한 구내에 있는 주식회사 OOOOOO)의 제품 야적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달리 주장한 사실이 있으며 OOOO는 다른 장소(OOOOO OO OOO OOO)에서 2001.8.16~2003.7.21 고물상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것으로 국세청 종합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위 토지 부분이 실제 고물상의 하치장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별도로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직접 운영한 고물상(OOOOOOOOOOOO, OOOO)의 하치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324㎡)에 대하여 국세청 종합전산망 검색 결과, 청구인은 인근 지번인 OOOOO OO OOO OOO번지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계량(계근)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확인될 뿐, 위 토지 부분을 실지 고물상 하치장으로 사용하였는지가 불명확하여 이 또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이른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5).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제1조 (목적) 본법은 사도의 설치, 관리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법에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제3조 (적용제외) 공원, 광구, 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내에 설치한 도로와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우선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등은 같은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등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하치장용 등의 토지,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 것)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각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예외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이른 바 경과기한(2006.12.31)전에 양도된 토지등 자산에 해당하는 사실,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그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잡종지로서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사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기 전 이미 도로 부지로 예정되어 법령상 사용제한이 가하여진 사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선 이의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 현황 및 국세신고납부 내역 등에 의하여「하치장용 등의 토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하여 전체 양도토지 중 일부(당해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면적으로489㎡임)를 이미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대상으로 인정해 준 사실 등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1,828㎡)중 912㎡는 사도 또는 도로로, 592㎡는 OOOO(고물상)의 하치장으로, 나머지 면적 324㎡는 OOOO(청구인 직영의 고물상)의 하치장으로 각 사용된 만큼 쟁점토지는 그 전체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확인서와 항공사진(2004년 12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촬영한 것)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사도 또는 도로로 주장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인근 주민 김OO외 22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것)는 이 부분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문서의 성격상 별개인들이 언제든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인 데다가 그 기재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거기에 참고자료 이상의 증거력을 인정키 어려우며 함께 제출된 사진 또한 이 부분 토지가 사실상 사도 또는 도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 부분 토지가 양도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장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한 도로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별도로 있지 아니하다.

(나) OOOO(고물상)의 하치장으로주장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등 자료는 OOOO 대표 고OO의 남편인 이OO이 청구인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항공사진은 흐릿하나마 모종의 물건이 적치된 것으로 나타나나, 양도일 전 일정 기간 동안 이 부분 토지가 실제「하치장용 등 토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OOOO가 2001.8.16 다른 곳(쟁점토지의 연접 지번인 OOOOO OO OOO OOO번지)을 사업장으로 하는 고물상을 등록한 후 쟁점토지가 양도되기 훨씬 전인 2003.7.21 폐업한 사실과 청구인은 당해 수입임대료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이 국세청 종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다) OOOO(청구인 직영의고물상)의 하치장으로 주장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와 사업자등록증(거래상대방의 것)은 고물상 수입금액(매출) 또는 납품실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부상 사업장이 쟁점토지가 아닌 다른 곳(쟁점토지의 연접 지번인 OOOOO OO OOO OOO번지)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고물상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금액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토지가 하치장용 등 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쟁점토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쟁점토지를 하치장용 토지와 사도 또는 도로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임을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2월 21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남 궁 훈

배석국세심판관

이 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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