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3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3면 제1행의 “나. 2018. 11. 12.경 범행” 부분은 “나. 2018. 1. 14.경 범행”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가중” 및 “1. 경합범가중” 부분의 각 “제42조 단서”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