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0: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현대해상 쪽에서 공업탑 쪽을 향하여 그 길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위로 뛰어가던 피해자 D(여, 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4. 1. 14. 21:00경 뇌실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고로서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