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2631 (2009.09.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주의 총사업내역 조회 내용에 의하면 건설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및 보수 공사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OOOOOO OO OOOOOO, OO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건축주 OOO이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시한 필요경비 등 자료를 검토하면서,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대가 2억 6,600만원의 쟁점건물 리모델링 및 보수 공사를 수행한 실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건설업)을 하고 2009.4.8.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42,743,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견적내용 중 미장공사만 하였을 뿐으로 건축주 OOO이 목욕탕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기 위한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해 와서 견적을 뽑아 주면서 다른 공정은 업자를 건축주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청구인은 단종건설면허도 없는 사람으로서 미장공사만 하였고 건축주의 부탁으로 이 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모든 일은 건축주가 직영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 등을 검토한 바, OOO이 청구인과 형식상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또는 사유 등 내용이 없어 책임문제 등에 대한 정확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OOO은 건설업 관련 사업내역이 없어 건설관련 지식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바 실사업자로 보기 힘들며, 쟁점건물의 공사를 하였다는 OOO 등의 확인서도 인감이나 신분증 사본없이 단순히 확인서만 작성·제출되고 있어 OOO이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과 작성한 건설하도급 계약서, 견적서, 대금증빙서류인 통장사본, 공사금액 및 면적 등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과 작성한 하도급계약서(2003.10.1.)에 의하면 공사명은 ‘쟁점건물 보수, 리모델링 공사’이고 공사금액은 2억 6천6백만원이며, 청구인은 OOO이 지정한 장소에서 위 공사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위 하도급계약서에는 견적서도 첨부되어 있는 바 미장공사, 타일공사 등 각각의 공급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OOO의 OOOO OO(OOOOOOOOOOOOO)에 기재된 OOO(OOO)으로의 출금내용을 보면, 2003.10.7. 3천만원, 2003.10.15. 2천만원이 출금되는 등, 총125,172,800원이 OOO(OOO)에게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영수증에는 OOO이 공사대금으로 48,000,000원(2003.12.2.), 50,000,000원(2003.11.24.) 등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총사업내역 조회 내용을 보면 청량음료 도매업, 음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나 건설업 등의 영위사실은 보이지 아니한다.
(4) OOO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진술서에서 ‘쟁점건물 관련 개보수 공사를 직영처리(직영으로 공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9.1.19.)를 보면, 담당공무원이 심리 중 OOO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청구인과 하도급계약 외에 고용계약 등을 맺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그런 사실은 없다고 하고 있고, 제시한 확인서 작성경위 및 내용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하도급계약서에 대해 문의하자 공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 리모델링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였다는 OOO이 쟁점건물의 공사는 건축주 OOO이 직영하였으며 김OO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등과 OOO에게 발행한 영수증,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OOO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및 보수 공사를 청구인이 2억 6,600만원에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견적서도 첨부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OOO의 우리은행 통장사본에 의하면 OOO이 OOO(OOO)에게 125,172,8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OOO이 이 건 공사를 하면서 청구인과 하도급계약 외에 고용계약 등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국세통합전산망상총사업내역 조회 내용에 의하면 OOO이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건설업 등을 영위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쟁점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및 보수 공사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