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3서0793 (2013.10.17)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축.분양중인 건물 및 부수토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하고,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9서1902 / 조심2009서1901
[따른결정]
조심2009서19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OOO의 이사, (주)OOO의 전무 겸 주주, (주)OOO(이하 “OOO”라 한다)의 전무 겸 주주였는데, 2012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던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은 조사내용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① 청구인은 2006.8.1. OOO 임야를 취득한 후, 2009.5.29. 위 지상에 공장건물(이하 토지 및 공장건물을 합쳐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조사관청에서는 ㉮청구인이 2006.8.1., 2009.6.19. 쟁점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OOO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하여 2006.8.1.~2012.6.11. 지급한 대출이자 OOO원 중 청구인의 처남인 이OOO가 2008~2012년에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원천으로 지급된 OOO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 ㉯청구인이 쟁점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2008.2.1. OOO에게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OOO원 중 청구인의 처남인 이OOO가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원천으로 지급된 OOO원(이하 “쟁점용역대금”이라 한다), ㉰청구인이 쟁점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2010.1.29. 지출한 공과금 OOO원, 2010.6.17. 지출한 화재보험료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공과금”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처남인 이OOO가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원천으로 하였다고 하여,
위 ㉮㉯㉰의 합계 OOO원(쟁점지급이자, 쟁점용역대금, 쟁점공과금을 합친 금액으로 이하 “쟁점현금증여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이OOO로 증여받았다고 조사하고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이OOO로부터 징취하였다.
② OOO가 2008.8.25. 주주 최OOO으로부터 자기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수증받은 후, 동 주식을 2008.11.24. OOO의 대표이사인 이OOO의 처남인 청구인에게 액면가액인 OOO에 양도한데 대하여,
조사관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이라고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기 위해 OOO의 평가기준일 현재(2008.11.24.)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OOO가 보유한 신축․분양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자산가액을 “OOO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내에 체결한 분양가액을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시가”라고 하여, 건물의 자산가액은 위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부수토지의 자산가액은 토지의 분양가액OOO을 보유토지면적OOO으로 하여,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한 후, 그 차액 OOO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1.16. 청구인에게 2008.12.31. 증여분 증여세OOO원, 200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2010.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1.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2.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8.11.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에서는 이OOO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는 관계이며, 이OOO가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였고, 이OOO가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쟁점현금증여액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차입한 쟁점현금증여액을 현금증여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다.
(가) 이OOO는 청구인의 형제(누이)의 배우자로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만, 우리나라 현 실정을 살펴보면 매부가 처남에게 억대의 자금을 현금증여하는 사례를 찾아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사실로 현금증여라 추정할 수는 없다.
(나) 이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는 관계라는 것은 잘못 조사된 사실로서, 이OOO는 ㈜OOO, ㈜OOO의 대표이사이면서 최대주주로서 청구인을 고용하였고, 청구인은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경영능력이 부족함에도 전무이사의 지위를 부여하고 많은 급여를 받아 오히려 청구인이 이OOO의 도움을 받는 관계로서 이OOO가 청구인에게 추가로 현금을 증여할 이유가 없다.
(다) 이OOO가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대납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차입하여 준 것으로 차입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건축비와 이자지급에 많은 자금 지출이 소요되는데 유독 OOO원인 쟁점현금증여액만을 증여할 이유가 없다.
쟁점현금증여액을 그때마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이자 지급을 하였다면 조사관청에서 현금증여로 간주하지 않았을 것인데, 동일한 지급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증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아니한 것이다.
(라) 이OOO가 조사관청의 조사를 받으면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당시 조사관청의 과잉조사방법으로 인해 이OOO가 조세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출된 것으로 부당한 과세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그 증빙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이OOO가 당초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고 진실된 사실확인서를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하고 있다.
(마) 결국, 처분청에서는 단지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거래 내역서만 가지고 청구인이 부담할 차입금의 이자를 이OOO계좌에서 인출하여 납입하였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증여로 간주한 것이고, 청구인과 이OOO는 자금거래가 빈번하였으므로 이OOO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OOO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한 것이고 청구인의 자금 사정이 호전될 경우에는 변제되는 금액인 것으로서, 2009.7.24. 청구인이 이OOO에게 지급한 금액 OOO원이 있으며 이 금액은 이자 대납액으로 증여로 간주된 OOO원을 상계하고도 남는 금액임에도 당사자간의 자금대차 거래를 무시하고 단순히 차입금 이자를 대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평가기준일로 하여 분양 계약서에 공고되어 있는 토지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 OOO의 주식가치는 적법하다고 하나,
(가) 처분청에서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조심2009서1902, 2010.3.31.)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사정과 상황이 다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OOO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사실, OOO가 2008사업연도 기간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였다는 사실 등은 청구인도 인정하는 것이므로 동 사실관계가 처분청의 처분사유가 될 수는 없다.
(나) 조사관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평가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모순점이 있다.
1)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시가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매매가액과 아파트 분양가액은 성격이 다른 것으로, “매매”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매도할 물건을 준비 해 놓고 매수인과 화폐와 교환하는 거래를 말하고, 이 때 매매거래로 성립되는 가액을 목적물의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인도할 목적물이 인도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할 수 있고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을 경우 “그 매매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 된다”는 세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이와 같이 즉시 인도가 가능한 일반 매매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지만 신축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의한 가액은 평가기준일이 아닌 미래 준공일 현재의 가치이기 때문에 일반의 매매가액과 신축중인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계약 당시에는 목적물이 인도 가능한 상태가 아니며 계약금액에 상당하는 목적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금액의 원가가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므로, 평가기준일에 근접한 아파트의 분양계약금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건물가액이나 토지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이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 등의 가액도 시가에 포함시킨다는 규정은 그 매매 등의 가격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에 한정한다고 보아야 하고, 일반 매매, 감정, 수용, 공매는 모두 이에 해당할 것이나, 신축 중인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에는 분양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모순된 방법이다.
(다) 결국, 분양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약매매인 분양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 위한 계산상의 조정이 필요하다.
1)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2009서1901, 2010.3.31.)를 보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하고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판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재산세과-119, 2012.03.22)도 같은 취지를 회시하고 있다.
2) 위 심판결정과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시가에 해당 한다”는 것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 등의 사실이 발생하였어야 하는 것 이외에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건물의 경우에는 분양가액을 그대로 건물가액으로 하지 않고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건물가액으로 하는 것은 그 분양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와 같지 않고 조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이고, 그렇다면 토지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의 분양가액”이라는 것도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토지의 분양가액”이 생략된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OOO의 처남이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주)OOO의 이사로서 (주)OOO의 대표이사 이OOO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협조한 이력이 있는 자이며, 청구인은 쟁점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OOO농업협동조합에서 자금을 대출 받은 후, 이OOO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지급 받아 동 자금으로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건설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자금을 지급한 이OOO는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주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OOO는 청구인에게 물건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현금을 증여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2001두2560, 2002.12.6.)에서도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에 대하여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경우 이거나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부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납세의무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 될 수 없는 것이며, 더욱이 언제든지 대금을 반환 할 수 있고 증여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현금의 증여의 경우에 작성된 확인서는 더욱더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이OOO와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한다는 사실, 이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는 관계라는 사실, 이OOO는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 이OOO는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OOO로부터 쟁점현금증여액을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분양가액으로 정하여진 토지가액은 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의 가액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가액은 후일 아파트가 준공되었다는 전제하에 결정된 준공일 현재의 시가에는 해당된다 할지라도 평가기준일인 현재의 시가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OOO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간에 수분양계약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있어 동 분양가액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 OOO의 2007사업년도말 현재 청구인이 10%, 김OOO가 39%, 서OOO가 10%, 이OOO가 30%, 최OOO이 1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주주 모두는 OOO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청구인과 OOO는 쟁점주식 양도 당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조사관청은 OOO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아파트를 분양하였고, 토지를 ㎡당 OOO원으로 분양계약하였으므로 이를 토지의 시가로 보아 시가(토지가액 OOO원)에서 장부가액(OOO원)을 차감하여 평가차액OOO을 계산하였으나, 이는 부당한 계산 방법에 해당하므로 토지도 건물 신축의 정도에 따라 건물의 가치를 증가하여 분양가액에 점차적으로 근접시키는 건물의 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의 가액도 평가하여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2009서1902, 2010.3.31.)에서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으로 하고,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고, OOO가 2008.8.25.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주주 최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는 사실, OOO는 2008.11.24.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액면가로 양도한 사실, OOO는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식의 적정한 시가를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 OOO는 2008사업연도 기간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였고 OOO가 한 분양공고에 토지의 분양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분양가액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조사관청이 2008.11.24.일을 평가기준일로하여 분양계약서에 공고되어 있는 토지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 OOO의 주식가치는 적법한 평가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부담할 차입금의 이자 등OOO을 매제인 이OOO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가 자기주식 OOO주(“쟁점주식”)를 2008.11.24.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면서 1주당 순자산가액 산정시 OOO가 보유한 신축․분양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자산가액을 “건물은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그 분양가액”으로 계산OOO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현금증여액과 관련한 사실관계 및 조사관청의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2006.8.1. 청구인은 OOO 임야를 취득하고, 2009.5.29. 위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다가, 2012.9.7. (주)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공장의 건축을 위하여 OOO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6.8.1. OOO원, 2009.6.19. OOO원을 대출받았고, 청구인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2006.8.1.~2012.6.11. 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공장의 건축과 관련하여 2008.2.1. OOO, OOO건축사사무소 및 OOO건설에게 용역대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0.1.29. 한국전력공사에 공과금 OOO원, 2010.6.17. OOO에 화재보험료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주)OOO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의 매제 이OOO는 2005.2.24.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은 2005.2.24.~2012.2.29. (주)OOO의 이사를 역임하였다.
(마) 조사관청은 청구인이 위 대출금 이자로 지급한 OOO원 중 OOO원(쟁점지급이자)는 이OOO가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원천으로 지급되었고, 청구인이 2008.2.1. OOO에게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OOO원 중 OOO원(쟁점용역대금)도 이OOO가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원천으로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이 2010.1.29. 한국전력공사에 지출한 공과금 OOO원, 2010.6.17. OOO에 지출한 화재보험료 OOO원, 합계 OOO원(쟁점공과금)도 지출된 날과 같은 날에 이OOO가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원천으로 하였다고 하여, 쟁점현금증여액 OOO원을 청구인이 이OOO로 증여받았다고 조사하고 이OOO로부터 조사내용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2) 조사관청의 2012년 9월 쟁점주식과 관련한 조사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건설업을 업종으로 하여 2005.11.28. 개업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이OOO이다.
(나) 2008.8.24. 최OOO은 자신이 보유한 OOO의 주식 OOO주를 조건없이 OOO에 증여하였고, 동 주식(쟁점주식)은 2008.11.24. OOO의 대표이사인 이OOO의 처남 청구인에게 주식가치에 대한 평가없이 액면가로 양도되었다.
(3)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관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관청에서는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기 위해 OOO의 평가기준일 현재(2008.11.24.)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OOO가 보유하고 있는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자산가액과 관련하여, OOO가 매도인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내에 “OOO 아파트” 공급과 관련하여 각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맺었고 동 분양계약서상에 분양가액(대지가격 및 건물가격이 구분기재)이 있다 하여, 동 분양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① “신축․분양중인 건물의 자산가액은 위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위 건물의 시가 산정방법에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음), ② 부수토지의 자산가액은 위 토지에 대한 분양가액OOO원/㎡,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6월, 및 2009년 1월에 동 분양가액으로 분양한 사실이 나타남)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이에 따라 OOO의 2008.11.24.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한바,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OOO원으로 평가되었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청구인 농협계좌(217051-56-******)계좌의 2006.6.14.~2012.8.1. 거래명세표(쟁점지급이자 입․출금내역이 나타나고, 2009.7.24.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남), 청구인의 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대출금 OOO원에 대한 2007~2012년 상환이자 내역, 대출금 OOO원에 대한 2009~2012년 상환이자 내역), 2006.7.12. 청구인이 OOO 외 1필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 OOO시장이 2007.8.10. 청구인에게 위 OOO에 건축허를 통보(신축)하는 공문(주택건축과-23460, 2007.8.10.), 2007.10.30. 위 OOO 일대에 OOO원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표준도급계약서(도급인 : 청구인, 수급인 : OOO건설주식회사), 2009.9.25. 위 도급계약서의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변경한다는 변경도급계약서, OOO의 2007년, 2008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OOO 개별공시지가OOO, 2013.2.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OOO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다는 내용의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 쟁점현금증여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 2013.4.15. 이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2008.1.30. OOO가 매도인, 시공자가 현대건설주식회사, 매수인이 ***로 되어 있는 “OOO 공급계약서”〔재산의 표시 : OOO ***호, 면적 : 111,2143㎡(건물면적 151,0413㎡, 대지지분 46,8409㎡),공급대금 : 총공급금액 OOO등을 제출하였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OOO가 본인에게 쟁점현금증여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이OOO로부터 쟁점현금증여액 상당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이OOO는 특수관계에 있는 친척에 해당하고, 쟁점지급이자의 지급행태가 이OOO가 청구인의 계좌로 이자상당액을 입금하면 같은 날 동 금액이 그대로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이OOO가 조사관청의 조사당시 쟁점현금증여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동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현금증여액 상당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차용증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현금증여액은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현금증여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증여재산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하고,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조심2009서1902, 2010.3.31. 같은 뜻임).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OOO가 평가기준일 현재 OOO”분양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수토지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건축물의 완공을 전제로 하여 건물 및 대지지분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당시 신축․분양중인 건물 및 부수토지의 시가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OOO가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축․분양중인 건물 및 부수토지의 자산가액을 각각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하고,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