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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289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경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C 그랜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 앞) 이 관할 관청에 영치되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할 생각으로,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D 운영의 인쇄소 ‘E ’에 위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제작을 의뢰하여 그 무렵 위 D로부터 그가 제작한 플라스틱으로 된 ‘C’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받아 위 승용차의 전면에 부착한 다음, 2016. 4. 22. 경 인천 송림동 소재 도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22번 길 24 앞 도로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 ㆍ 사용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 및 행사 ㆍ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하자 위 승용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다른 차량에 의해 진로가 막히자 차를 버리고 추적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300m 가량 뛰어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 입 적발 사실에 놀라 그와 같이 도주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상식에 반하고, 설사 피해금액 약 1,300만 원의 보험 사기 범행 (2017. 1. 2. 경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임 )으로 지명 수배된 상태 임을 당시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주하였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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