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2748 (2015. 11. 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회계장부상 단기차입금 및 선수금과 OOOOO의 회계장부상 단기대여금 및 선급금이 사업연도별로 각 동일하고,청구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도 20XX~20XX사업연도의 OOOOO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청구법인은 20XX사업연도 중 단기차입금 XX억원을 선수금으로 계정대체하였고, OOOOO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선급금의 실질이 대여금임을 인정하였으며,청구법인이 OOOOO에 대한 단기차입금 및 선수금을 OOOOO의 폐업시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부동산개발 및 주택건설분양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입하고 OOO의 폐업시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0.22.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8.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는 청구법인에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고 회계처리여 법인결산시 신고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장기간 미납하여 직권폐업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수정할 시간과 기회가 없었다.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OOO가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금융비용 등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장부정리상 착오로 OOO가 이를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 2005년부터 2012년 초반까지 청구법인의 모든 회계관리를 OOO가 직접 하였는바, OOO의 부동산개발사업에 청구법인이 이용되어 2006년 5월 청구법인이 차주가 되어 OOO의 신디케이트론으로 자금을 대출받아 OOO의 개발사업에 자금을 지출하였고, 차입한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OOO가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것처럼 처리함으로써 사실의 오인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이 차입한 자금을 OOO가 모두 가져가 지출하였다면 당연히 OOO가 청구법인의 채무자가 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차입금의 채무자 및 금융비용 등의 지급 의무자가 되어야 하나, OOO의 착오로 인해 청구법인의 차입금을 OOO가 모두 지출하고 이와 관련한 대출수수료와 이자 등을 납부하면서 이를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것처럼 처리하여 청구법인에게 부당하게 법인세가 과세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채무자로서 OOO로부터 채무면제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장부상 대여금은 수수료 또는 이자 등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2) OOO와 청구법인 간 자금거래는 부동산 개발사업 방식 중 하나인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비롯되었다. OOO는 OOO 일원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바, 관련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20인 이상이어야 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단기간 토지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현재 해당 부동산은 건물 신축이 완공되어 주식회사 OOO 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하여 OOO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OOO가 OOO으로부터 PF대출을 하기 전에 OOO으로부터 브릿지론을 이용하면서 OOO의 신용상 한계와 OOO의 건당 여신한도의 제한으로 청구법인을 이용하게 되었고, 2006.5.30. OOO을 중심으로 10개의 OOO이 OOO원, 2006.7.31. OOO을 중심으로 6개의 OOO이 OOO원을 브릿지론으로 대출받아 이를 모두 OOO가 사용하였다. 2006년 5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직전에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OOO의 요청에 의하여 OOO 및 OOO가 소유한 청구법인의 주식을 모두 OOO의 직원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 OOO을 통해 브릿지론을 추진 중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몇 회에 걸쳐 얼마의 대출금액을 받았는지는 처분청의 과세처분 중에 인지하게 되었다. OOO에서 청구법인의 자금 및 회계관리를 직접 하였고, 세무업무도 OOO가 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청구법인의 장부 및 자금지출, 회계 흐름 등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자금을 본적도 없다. 청구법인은 자금을 OOO로부터 차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공권력도 가지고 있지 못해 이를 소명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찾을 수 없는 현실이다.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2006.11.30. OOO가 OOO 등으로부터 PF대출을 실행하면서 모두 상환되었다. PF대출금은 OOO 대출금과 부동산매매잔금 등으로 집행되었는데, OOO 대출금 상환 당시 OOO가 청구법인이 차입한 OOO각 지점에 차입금을 직접 상환하였는바, 이는 위의 모든 거래가 OOO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서, 준공 후 매매계약서 등을 보아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 명의로 매입한 사업부지도 건물 준공 후 OOO에게 양도되었다. 청구법인과 OOO의 회계처리는 OOO의 여직원이 모두 처리하였고, 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 또한 동일하였는바, OOO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된 OOO 차입금, 관련 대출수수료 및 이자 등을 지출한 후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선급금 또는 차입금으로 회계처리였으나, OOO가 사업실패로 인하여 폐업하면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어떠한 자료도 보고받은 적이 없고, 회계장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는바, OOO가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을 근거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2006년도 기타예수금 계정과목을 살펴보면,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자금 및 취·등록세 납부, 법무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2006.12.31. 예수금 잔액 OOO원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정분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취득한 개발사업부지를 2006년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건설용지)에 OOO원으로 계상하였고, 이를 OOO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의 단기차입금 잔액은 2007.12.31. OOO원으로 다음 사업연도로 각 이월되었고, 2009.12.31. OOO원이 OOO의 채권과 상계처리된 후 잔액 OOO원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010.12.31. OOO원이 2011년으로 이월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1.1.30. 단기차입금 OOO원을 선수금 계정으로 대체하였고, 2012년 OOO가 폐업할 때까지 미지급된 단기차입금 및 선수금은 각 OOO원이며, OOO의 장부에도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선급금이 각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OOO가 폐업할 때까지 청구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 외 9개 OOO으로부터 대출금 OOO원을 실행하여 수수료 등을 제외한 OOO원을 수령하였고, 위 대출금 OOO원을 OOO로부터의 단기차입금 OOO원 및 예수금 OOO원으로 계상하여 토지 등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차기로 이월하여 오다가 2009.12.31. 단기차입금 OOO원을 OOO에 대한 채권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OOO원을 OOO로부터의 대출금 및 예수금으로 처리한 후 개발사업부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오히려 OOO로부터의 대출금 OOO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의 차입과정 및 장부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은 2006.5.10.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3.31. 다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바, 2008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청구법인의 전표에 대한 결재내역은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아니므로 OOO이 결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차입금의 존재 여부는 OOO이 차입 및 장부작성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차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의 회계장부에는 2011년말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선급금이 있었고, OOO는 위 대여금 및 선급금을 폐업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OOO의 대표이사 OOO은 선급금의 실질이 대여금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나) 청구법인은청구법인 및 OOO의 회계장부 등을 모두 OOO가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의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2>
(다) 청구법인의 회계전표 및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5.30.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 등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OOO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나머지 OOO원을 OOO에 대한 기타예수금으로 계상하였고, 대출수수료, 이자비용 등을 제외한 OOO원이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OOO에 대한 단기차입금 OOO원은 상환되었고, OOO에 대한 기타예수금은 OOO와의 자금거래로 인하여 2006.12.31. 현재 OOO원으로 감소되었으며, 2006.12.31. 기타예수금 잔액 OOO원은 OOO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계정대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2007~2011사업연도의 청구법인과 OOO의 단기차입금 및 단기대여금 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라) OOO의 통장사본(140-007-***313)에 의하면, 2006.11.29.OOO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OOO원이, 2006.11.30. OOO으로부터 OOO원이, 2006.11.30.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2006.11.30. OOO의 다른 계좌(140-007-***321)로 이체되었고,2006.11.30.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OOO가 기존 OOO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및 예치금 계좌별 거래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6.5.30.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대출한 OOO원을 2006.11.30. OOO가 송금하여 모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2007~2009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감사인 OOO)에 의하면,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은 아래 <표4>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주석사항 11. 약정사항에는 청구법인이 OOO 외 33필지 상에 신축예정인 주상복합신축공사 사업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와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지분은 시공사 및 금융권의 지분을 제외한 지분에서 OOO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어, 청구법인과 OOO는 상기 사업의 수익금을 사업정산 시까지 각각의 지분대로 안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4>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와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OOO 등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OOO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나머지 OOO원을 OOO에 대한 기타예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이후, OOO에 대한 기타예수금 잔액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정대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상 단기차입금 및 선수금과 OOO의 회계장부상 단기대여금 및 선급금이 사업연도별로 각 동일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도 2007~2009사업연도의 OOO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중 단기차입금 OOO원을 선수금으로 계정대체하였고, OOO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선급금의 실질이 대여금임을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단기차입금 및 선수금을 OOO의 폐업시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