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821 (2011.12.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자가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6.12. 배우자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OOO(대지 39.55㎡, 55.95㎡, 지분1/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2011.8.16. 쟁점아파트가 상속으로 인한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다가,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의 자녀인 OOO이 청구인과 동일한세대원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그녀가 1주택을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2011.8.17.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한 후 같은 날 쟁점아파트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8.23.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원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 OOO이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는취득세 등이 경감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소재지이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아파트에서 피상속인 및 자녀인 OOO과 함께 거주하여 오던 중 2011년 6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2011년 8월 OOO이 결혼하자 혼자서 거주하여 왔다.
그러던 중 청구인의 자녀인 OOO은OOOOO OOO OOO에 소재한 자신의 아파트OOO에서 거주하면서,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잠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만 형식적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아 상속으로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됨에도 단지, 자녀인 OOO이 청구인과동일한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그녀가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을 취득세 등이 경감되는 1가구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 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OOO(청구인의 자녀)이 다른 주택OOO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공부에 나타나고, 그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원인 OOO이 형식상으로만 함께 등재되어 있을 뿐 사실상은 생계를 달리한다고 주장하나, 형식상 주민등록을 함께하여 비과세 요건을 불리하게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아니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다 하여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있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된 자가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를취득세가 경감되는 1가구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제6조(주민등록표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5) 호적법
제16조(호적내의 기재순위) ① 호적내의 각인의 기재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호주
2. 호주의 직계존속
3. 호주의 배우자
4. 호주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5. 호주의 방계친족과 그 배우자
6. 호주의 친족이 아닌 자
② 직계존속간에 있어서는 세수가 먼 자를 선순위로 하고 직계비속 또는 방계친족간에 있어서는 세수 또는 촌수가 가까운 자를 선순위로 한다.
③호적을 편제한 후 가족이 된 자는 호적의 말미에 이를 기재한다.
(6)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6.1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아파트를단독으로 상속받아 취득하였다(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고2011.8.12.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음).
(나) 청구인은 2011.8.16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납부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에는 청구인과 OOO(자),OOO(자), OOO(외손), OOO(외손) 등이 동일한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자녀인 OOO이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었고 그녀가 2006.2.16. 이미 다른 주택을 취득한사실이 있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를납부 하였다가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한다고2011.8.17.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8.23. 동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의 자녀인 OOO은 2010.12.13.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가 2011.8.11. OOO로 전출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피상속인 및 OOO(자녀)과 함께거주하던 중 2011년 6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2011년 8월 OOO이 결혼하여 계속 혼자 거주하여 왔으며, OOO(자녀)은 자녀교육을위하여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형식적으로만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OOO에 소재한 OOO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아 상속으로인한 1가구1주택에 해당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1.12.13. 조세심판관회의에 OOO과 함께 참석하여 위와 같은 요지로 의견진술을 하였고, OOO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OOO를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여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공제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두7392, 2004.5.28. 같은 뜻).
결혼을 하여 별도의 호적부에 등재되었던 자녀가 부모의 주민등록표로 다시 주소를 이전(전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동거인으로등재되었으나 주민등록법 시행령(2008.2.22. 개정된 것)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만 동거인으로 등재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결혼한 자녀는 민법 제7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 해당되므로 부모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로 다시 이전(전입)하는 경우에는 동거인이 아니라 세대원으로 등재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둔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는 OOO(자), OOO(자), OOO(외손), OOO(외손) 등이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OOO(자)이2006.2.16. 이미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OO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단독으로 상속받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는 상속취득으로 인한 1가구1주택에 해당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어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자녀인 OOO이 실제로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일치시키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조세감면 등을 불리하게 적용받게 되는 책임은 거주지를 일치시키지 아니한 사람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7두3299, 2007.4.26. 같은 뜻).
따라서, 쟁점아파트를 취득세 경감되는 1가구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