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14:20 경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길을 걷고 있던 ( 여, 14세 )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도로에 정차한 후,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에게 “ 소래가 어디야 ”라고 물어 불러 세우고 에게 “ 학생, 이것 좀 볼래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고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 검사는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에 근거한 치료 명령을 구하나, 피고인에게 같은 법률 제 2조의 3 각 호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적어도 2개월에 한 번 이상 보호 관찰 관에게 치료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되, 치료 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미 2013년 여자 중학생에게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 음란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역시 어린 중학생을 상대로 범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목격자는 정신적 고통이 심하여 수사에 협조하기를 원하지 않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조차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사건 직후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 노출증 진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