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911,679원과 그 중 2,728,360원에 대하여 2013. 11.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소119384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3. 5. 20. ‘피고는 원고에게 4,367,856원 및 그 중 3,220,600원에 대하여 1999. 5.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2. 15. 피고로부터 ‘2008. 12. 15.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의 채무가 12,538,594원임을 승인하고, 2,360,899원을 일시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채무승인조정요청 및 확약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후 피고는 위와 같이 조정된 채무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원리금 합계는 2013. 10. 31.을 기준으로 하여 14,911,679원(원금 2,728,360원)이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4,911,679원과 그 중 2,728,360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되,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당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