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231 (1989.10.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거주주택을 주택재개발조합에 출자한 대가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새로운주택취득후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9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89.4.17자로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0,580,450원 및 동방위세 2,116,09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74.12.7 취득한 동 OO동 OOOOO 소재 대지14평 및 건물 6.7평인 주택(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을 85.10.5 OO 제1구역 제1지역 주택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87.11.6 OO동 OOO OOOOO OOOO OOOOO 입주권(이하 “쟁점 아파트 입주권”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88.8.15 양도한 데 대하여 89.4.17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10,580,450원 및 방위세 2,116,0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2 심사청구를 거쳐 89.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5.3.18부터 85.12.19 까지 약 10년간 종전 주택에 거주하다가 동 주택을 주택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분양받은 쟁점 아파트 입주권을 88.8.15 양도한 바 이는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받아 동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OO 제1구역 제1지구 주택재개발조합에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될 수 있을지언정 쟁점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쟁점은 쟁점 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심리판단에 앞서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 주택을 74.12.7 취득하여 75.3.18부터 종전 주택이 철거될 즈음인 85.12.19 까지 동 주택에 거주하다가 85.12.20 에 동 OO동 OOOOOO 소재 주택(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에 전세입주하였으며, 86.5.27 전세들었던 주택을 취득하여 88.8.27 까지 거주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 이 건 쟁점 아파트 입주권의 취득에 관하여 살펴보면,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한 부동산을 출자하고 새로이 신축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로 보도록 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에 의하면 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쟁점 아파트 입주권은 종전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종전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86.5.27 새로이 취득하고 쟁점 아파트 입주권을 88.8.15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의 경우에 해당되어 새로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이 건 과세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처럼 쟁점 아파트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전시한 바와같이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취득한 새로운 부동산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를 단순히 새로운 아파트 입주권 취득 및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실질내용의 파악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하겠으며, 종전 주택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고 쟁점 아파트 입주권도 개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다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 이 건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환지예정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