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광5425 (1995.01.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전라북도 남원시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93.6.10 전라북도 남원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327㎡ 및 건물 265.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94.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4.7.2 이의 신청 및 ’94.8.2 심사청구를 거쳐 ’94.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의 확정결정의 경우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의무자에게 서면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제2항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위와같은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와 같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의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동지 : 대법원 87누276, ’90.4.27),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확정부과처분이 없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불복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