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2.05 2017고단1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20:25 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교 항 북로 35 ‘ 횡성 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북방면 영서로 3173 ‘ 부원 상회’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13년, 2014년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13% 로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