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 및 조합계약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산시는 2014. 12. 18. 피고 등 11개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양산시 I 일원 273,280㎡에 제조업 공단을 조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H산업단지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고 한다)을 승인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계획이 2014. 12. 18. 승인고시된 이후 양산시는 피고 등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계획의 변경을 승인고시해왔다.
양산시는 피고를 통해 제출된 원고들을 포함한 회사들의 재무제표, 회사소개서, 위임장 등을 근거로 2017. 2. 23.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37개사를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획 승인고시’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4. 5. 원고 주식회사 A과, 2015. 7. 14. 원고 B과, 2016. 6. 21. 원고 주식회사 C와, 2015. 5. 21. 원고 D와, 2015. 5. 28. 원고 E과, 2016. 7. 18. 원고 주식회사 F와 각 용지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용지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용지공급계약서 사업지구 : 양산 H산업단지 제11조(위험부담) “을”이 “갑”으로부터 위 “표시 용지”를 인도받은 이후에 공용징수, 도시계획의 변경, 건축제한, 도로편입 등 일체의 공법상 부담이 부과되었을 경우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조세 등의 부담 및 정산) ① 제1조에서 정한 최종할부금 약정납부일 잔금 납부일 이후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갑”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 “을”이 공급대금 완납 전에 “갑”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득한 때에는 그 사용승낙일을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