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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83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 D으로부터 피해자 E을 소개받자, 자신이 법조계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평소 알고 지내오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6. 4.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인 F이 업무상실화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알아볼 테니 너무 신경쓰지 마라, 내가 누구고, 검찰 출신 아니가, 다들 내 후배인데 다 알아서 할게, 걱정 말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접대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0. 16: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청 직원 3명에게 식사와 술 접대를 해야 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청 직원을 알지 못하였고,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화장품 다단계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검찰청 직원을 접대하거나 검찰청 직원 등에게 청탁하여 형사사건에서 유리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검찰청 직원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대질신문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G 명의), 확인증(타행환 입금),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H 명의),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금 내역, 검찰통합사건 조회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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