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전0486 (1997.6.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품업자들로부터 매입한 고철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에서 “OO고물상”이라는 상호로 고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5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등 7인으로부터 매입한 고철등 재활용 폐자원의 매입세액 상당액(1995년 제1기 3,883,000원, 1995년 제2기 2,467,454원)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이하 “간주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고철등 재활용 폐자원을 공급한 청구외 OOO등 7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도매업)로 판단, 이들로부터의 고철등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71,300원 및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14,190원을 1996.8.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9.17 이의신청 및 1996.10.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에게 고철등을 공급한 청구외 OOO등 7인(이하 “납품업자들”이라 한다)은 고철등을 소량 수집·판매하는 자들로서 이를 대량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고, 국세청의 업종분류표(1995년 귀속 표준소득율표)에서도 이들의 업종을 소매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 건 납품업자들의 업종은 소매업에 해당하며, 또한 이 건 납품업자들은 미등록사업자로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나 이들을 사업자로 볼 경우 그 공급가액이 과세특례규모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납품업자들로부터 매입한 고철등 재활용 폐자원의 매입세액 상당액은 간주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거래처별 재활용 폐자원 매입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납품업자들은 1995년 1기부터 2기 기간까지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고철등을 공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계속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도매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납품업자들이 청구인에게 고철등을 공급한 행위는 도매업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가액이 과세특례규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도매업은 과세특례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납품업자들의 경우 각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이 과세특례규모 미만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자가 될 수는 없다할 것인 바, 이와 같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미등록한 일반사업자인 이 건 납품업자들로부터 청구인이 매입한 고철등에 대하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납품업자들로부터 매입한 고철등에 대하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에서는「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법 제102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법 제10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를 고철, 폐지등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그 공급가액이 과세특례 규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도매업·광업등 일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납품업자들을 도매업을 영위하는 미등록과세사업자로 보아 이들로부터 청구인이 매입한 고철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납품업자들의 경우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공급가액이 과세특례규모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므로 이들로부터 구입한 고철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간주매입세액으로서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이 건 납품업자들의 경우 1995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1인당 평균 약 9,979,200원 상당의 고철등을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는 바, 위 거래금액 및 고철등의 저렴한 거래단가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납품업자들은 비록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계속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업종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납품업자들이 청구인에게 고철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행위는 도매업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들의 각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이 청구주장과 같이 과세특례 규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업종이 도매업인 관계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과세특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건 납품업자들로부터 매입한 고철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앞에서 살펴본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