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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노1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2. 10. 11.경 사기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고철사업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고철사업을 영위할 대지의 계약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2012. 11. 23.경 사기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L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냉동갈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2. 10. 11.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2. 10. 11.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특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및 변제일을 2013. 3. 30.로 정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2. 10. 11. 피해자 I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동업자금으로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I 및 당심 증인 L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익성이 높은 고철사업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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