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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익금불산입의 새로운 감액경정결정이 가능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612 | 법인 | 2008-06-19
[사건번호]

조심2008중0612 (2008.06.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기말재고자산을 가공계상한 것이 익금불산입 대상이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면 새로운 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참조결정]

국심2004서1710/국심2003서1970

[따른결정]

조심2012구2475 / 조심2015전08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7.11.15.~2007.1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기말재고자산과 기초재고자산 818,058천원 및 매입 561,290천원을 허위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738,435천원 중 315,241천원이 한도액을 초과한 사실과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하고 수정신고 등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 2008.1.10.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 법인세 △157,927,36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49,889,80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890,451,940원, 2005년 귀속 법인세 4,818,660원, 2006년 귀속 4,394,320원을 각각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0회계년도부터 석분, 토사골재 등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재고자산으로 처리한 것으로, 2002년도에 기초재고자산으로 처리한 1,209,212천원은 2001년도 기말재고자산으로 처리하여 발생된 것임에도 2002사업연도는 기초재고자산 1,209,212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경정하면서 2001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 하여 익금불산입하여 경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처분청이 2004사업연도에 재고자산과대계상 818,058천원, 전기분 선급외주비 609,482천원, 전기 매출원가(미처리원석) 647,737천원을 전기오류손실로 잉여금처분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한 것이므로 일반과소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1사업연도 기말재고재산 1,209,212천원은 가공계상한 것이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처분청도 인정하나 2001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부과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당초 청구법인은 2004년 이전에 발생한 재고자산과대계상 818,058천원, 전기분 선급외주비 609,482천원, 전기 매출원가(미처리원석) 647,737천원에 대하여 2004년 결산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차감하고 위 항목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4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문구를 오해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계상하거나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한 재고자산과대계상 818,058천원, 전기분 선급외주비 609,482천원, 전기 매출원가(미처리원석) 647,737천원에 대하여 각각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고 위 재고자산과대계상 등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2001사업연도 결산시 기말재고자산으로 처리하고 2002사업연도 기초재고자산으로 처리한 재고자산이 허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2사업연도 기초재고자산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1사업연도에 대하여도 기말재고자산을 반영 법인소득을 경정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이전 사업연도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회계처리 잘못에 대하여 2004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 위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에 대하여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2005.12.31 법률 제7838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1. (생 략)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 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 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970호로 1998.12.31. 개정된 것) 제118조【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생 략)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6.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7.11.15.~2007.12.5.까지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기말재고자산을 계상한 사실과 외부회계감사결과 전기오류수정손실이 있음을 인지하고 2004사업연도 결산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금산입하여 조정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위 가공기말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발생하거나 회계처리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면서 2001사업연도분 기말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부과처분 대상이 아니라 하여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외한 사실, 손익귀기속시기를 달리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02사업연도 기초재고자산은 2001사업연도 기초재고자산이 이월된 것임에도 2002사업연도 기초재고자산은 가공계상으로 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2001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경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같은조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면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다.(OOO, 2004.8.11. 다수 같은 뜻임)

(다) 이 건 처분일 현재 200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제26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할 사유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가공기말재고자산을 손금에 산입하여 감액경정결정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전기에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2004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적용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전기에 부당하게 회계처리한 재고자산의 과대 및 과소계상,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에 대하여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법인은 외부회계감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 818,058천원, 2003사업연도 선급외주비 609,482천원, 2002 및 2003사업연도 전기매출원가(미처리원석) 647,737천원 등을 허위로 계상하거나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한 사실을 지적받고 이를 2004사업연도 결산시 일괄하여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서 일괄하여 조정하고 발생한 각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소득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위 기말재고자산 과다계상 등을 발생한 사업연도 손익에 반영하여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2004사업연도 손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위 기말재고자산 과대계상 등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등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지만, 법인세법시행령(OOO로 1998.12.31. 개정된 것) 제118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추가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다.

(라) 각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이 확정된 후 발생하거나 발견된 손익에 대하여 오류를 확인한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기말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 등을 반영하여 각사업연도의 법인손익을 재계산하면서 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추가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기보다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고의성이 없이 업무착오로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일괄하여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조정하였다 하여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 2003.10.9.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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