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50599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20. 2. 9. 까지는 연 6.9%,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3,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는 2015. 4. 14. 피고에게 2억 원을 이자 연 6.9%, 변제기 2016. 4. 14.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 일인 2015. 4.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2. 9. 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6.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2억 원은 피고가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 지원금 내지 용역 비로 지급 받은 것이고, 차용증은 형식적으로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피고의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들 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