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109827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가액배상금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4. 11. 1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4. 11. 12.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