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770 | 부가 | 2005-11-29
[사건번호]

국심2005서3770 (2005.11.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고 반송되어 종전주소지에 교부송달하고자 방문하였으나 거주지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한 공시송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소재 OOOOO OOOO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과세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등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5.6.15. 및 2005.6.24. 2회에 걸쳐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OO(이하 “종전주소지”라 한다)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22,000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을 사유로 반송되자 처분청 담당자가 종전주소지 방문후 2005.7.19. 공시송달하고 2005.9.10. 청구인의 새로운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이하 “새주소지”라 한다)로 가산금 244,520원을 가산하여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시송달이 있기 전인 2005.7.15. 새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처분청이 독촉장을 발송한 2005.9.10.까지 납세고지서의 발송 및 공시송달하였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본세 이외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고 반송되어 종전주소지에 교부송달하고자 2005.7.8. 방문하였으나 타인이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거주지를 알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한 공시송달에 해당하여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 대한 공시송달 및 가산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2005.2.28. 폐업함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종전주소지에 2005.6.15.과 2005.6.24. 등기우편으로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을 사유로 반송되었고, 처분청 담당자는 관할 동사무소에 2005.7.8. 방문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 2005.7.1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미 이사한 후였으며, 종전주소지의 새로운 거주자도 청구인의 거주지를 모른다고 하여 공시송달한 사실이 처분청 제시 반송고지서, 송달불능사유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발송 및 공시송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은 물론 새주소지로 전입신고한 이후에 공시송달한 바 있으므로 가산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주민등록법 제10조 내지 제14조에 의하면 주소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거나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경우 그 신고사유가 발생하거나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새주소지로 2005.5월(청구인 주장)에 이사하였음에도 처분청 담당자가 종전주소지를 방문한 2005.7.12.까지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종전주소지에 2005.6.30.과 2005.7.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되자 담당자가 청구인의 종전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당시까지 전출 신고된 사실이 없자 종전주소지를 방문하여 청구인의 실제 이사한 사실과 새로 이사한 곳을 종전주소지의 새로운 거주자에게 문의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청구인의 거주지를 확인하였으나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공시송달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가 정하고 있는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아야 하고,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그 납부기한까지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금을 가산하여 부과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